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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 집행정지 불허 후 2주 만에 첫 외부 진료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4:12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4:12

박근혜, 허리 통증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검찰, ‘불허’
불허 결정 2주 만에 외부 진료…통상적인 진료로 알려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불허 2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았다. 이번 진료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앓고 있던 허리디스크 등 지병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7일 기결수로 전환되자마자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지난 2년이 넘는 구금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려왔으나, 전직 대통령의 신분임을 감안해 초인적으로 이를 감내해왔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중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일 뿐만 아니라 기 사법처리 되었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 의결했다. 같은 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결재해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은 최종적으로 불허됐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징역형 집행을 중단하고 석방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상태다.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사건은 오는 30일 2심 재판이 시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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