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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방지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09:30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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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바이러스가 발병된 후 8개월 만에 중국 전역에 퍼져 올해 2월까지 100만마리가 살처분됐다. 현재 몽골·베트남·캄보디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된 상황이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사진=황주홍 의원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아직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인 질병이다. 국내에 유입되면 양돈농가의 대량 피해 발생이 불가피하다. 최근에는 북한에 야생멧돼지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됐다는 소식이 접해지면서 정부와 양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체계 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지만, 축산물의 불법 반입 자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으로 돈육 가공품을 반입한 여행객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양돈농가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해외여행객 및 외국인 근로자의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모든 총력을 기울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아 축산농가와 국민의 먹거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지만 국경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국경단계의 차단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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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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