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부터 인구 1만명 이상이 거주하거나 총 넓이 50만㎡를 넘는 신규 개발사업지역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한다.
택지개발사업이 사실상 사라진 이후 소규모 택지사업과 같은 일종의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18일 국회의원 신창현(더불어민주당,경기의왕·과천) 의원실에 따르면 신창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았다.
개정 내용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을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이 △4km 이내 2개 이상의 사업의 합이 100만㎡ 또는 인구의 합이 2만명 이상인 경우로 강화키로 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요건은 단일사업 기준으로 면적 100만㎡,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분할개발 이른바 '포도송이'식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서울 강남구 세곡동 강남보금자리(LH공사,94만㎡), 세곡2지구보금자리(SH공사,77만㎡) 개발사업이나 안양관양지구(58.6만㎡), 의왕포일2지구(52.8만㎡) 등은 개발사업의 주체가 다르거나 100만㎡ 이하 분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100만㎡ 이상이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피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인접지역에서 2곳 이상의 소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면적의 합이 100만㎡, 인구의 합이 2만명을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신창현 의원은 "2001년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양과 질 모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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