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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에 新체류자격 외국인노동자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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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원청기업들에 "새 체류자격 외국인 투입 가능" 설명
신속·정확한 의사소통 필요해 우려사는 부분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도쿄전력이 후쿠시마(福島)제1원자력발전소 현장 작업에 새 체류자격(재류자격) '특정기능'인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일손부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3월 28일 협력회사 수십개사를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 특정기능 체류자격 중 '건설, 산업기계제조업', '전기·전자정보관련산업', '자동차정비', '빌딩청소', '외식업'이 원전 업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폐로작업에 해당되는 '건설' 특정기능이 주가 될 전망이다.

도쿄전력은 재가동을 목표로하는 가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원자력 발전소에도 특정기능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회의에서 방사선 선량계를 착용하거나, 특별교육이 필요한 방사선관리대상구역에서는 "방사선량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작업동료들의 작업안전지시를 이해할 수 있는 일본어능력이 필요하다"며 "법령 취지에 따라달라"고 업체들에게 전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간 법무성은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경우엔 후쿠시마 제1원전 내에서 도쿄전력이 발주한 사업이 "모두 폐로와 관련된 것으로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노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법무성에 문의한 결과 "새 체류자격은 가능하다"라며 "일본인이 일하는 장소에서 차별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했다. 

도쿄전력이 외국인노동자를 배치하려는 배경엔 일손부족 문제가 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2월 시민단체 '도쿄전력과 함께 탈원전을 목표로하는 모임'과의 회합에서 "이제부터 노동수급환경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응을 생각해야한다"고 설명했었다. 

원전작업에 관여하는 일본의 종합건설회사 제네콘 관계자는 "다급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도쿄올림픽 등이 있어 (노동자를) 모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일정한 피폭선량을 넘기면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원전 작업의 특징도 영향이 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구내에는 하루평균 약 4000명이 근무한다. 대부분이 방사선량 관리대상구역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 제1원전 방사선량 작업에 종사한 작업자는 1만1109명으로, 이 기간 중 763명이 10~30밀리시버트(mSv), 888명이 5~10mSv 피폭됐다. 일본법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노동자의 피폭선량 한도는 5년간 100mSv, 연간 50mSv다.

우려되는 부분은 언어능력이다. 원전노동 실태를 조사해온 다카키 가즈미(高木和美) 기후(岐阜)대 교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방진마스크 이상의 장비가 필요한 현장이 대부분"이라며 "작은 실수나 돌발사고가 있을 때 언어를 빠르게 이해하지 못해 큰 재해나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기능1호에서 요구하는 일본어 능력은 '어느정도 일상회화가 가능해 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일본어능력시험 N4 이상)이다. 도쿄전력 홍보담당자는 "일본어능력 확인은 원청이나 고용기업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관리대상구역 내 작업에 대해 제네콘 측은 "하청 작업원으로 (특정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며 "우리회사에서 일본어능력을 직접 확인한다"고 답했다. 한편 다른 제네콘 홍보 담당자는 "현 시점에선 외국인노동자를 뽑지 않을 방침"이라고 답했다. 

제1원전에서 일하는 한 제네콘 직원은 "제1원전 내 작업은 복잡한데 방서선량과 관련된 교육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며 "의사소통이 불충분하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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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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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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