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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업·정부 3大영역 빗장 풀기…산업단지 입주제한 등 132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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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부처 법령조사 통해 대대적 규제풀기
네거티브 규제 전환, 본격적인 확산
IoT기반 무선 화재알림설비 확대
산업단지, 다양한 융복합 업종 입주
한정된 수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업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이 도입된다. 신(新)산업 출현에 바로 대응할 있도록 산업시설용지 내 일정구역의 업종 제한을 풀어주는 방식이다.

또 기존에 한정적이었던 수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신항만건설‧어촌마을정비사업 등의 시행자 범위도 확대한다. 유선 방식만 허용됐던 소방경보시설 설치도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반영된 무선 화재알림설비로 변경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 전환방안은 지난 11일 발표한 ‘민생불편규제혁신방안’에 이은 두 번째 순서로 문재인 정부의 시리즈 규제혁파다. 이번에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에는 시장, 기업, 정부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총 132건이 발굴됐다.

우선 기업 영업부담 완화로는 31건이 추진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8 leehs@newspim.com

먹는물 제조자가 자체 검사를 위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를 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된다.

5월에는 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 구비하는 장비 중 오래된 불필요한 장비를 없애기로 했다. 새로운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검정기관이 구비해야 하는 기본장비 목록을 삭제한다.

새마을금고에서 의무적으로 구비하는 사무기기와 부대설비도 자율화된다. 방호·전산시설 외에는 적정구비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개선이 오는 12월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업 입주 제한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오는 9월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통해 신산업 출현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의 업종 제한을 면제키로 했다.

예컨대 1207개 산업단지 입주업종이 유연화될 경우 제조·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도시·산업단지 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조업체 입지난 가중, 지가상승 등 부작용을 고려해 시범 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맥주·과실주 제조에 대한 스테인리스통 오크칩 활용도 7월경 허용된다. 위스키·브랜디 제조의 경우 나무통 착향 목적으로 허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시장 진입장벽 해소 과제로는 55건을 풀기로 했다.

그동안 유선 방식만 허용했던 소방경보시설 설치에는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도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IoT 기술보유 업체들의 소방산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기존 업체들의 신기술 도입 촉진 효과도 불러올 수 있게 된다.

전국 모든 대학의 원격교육 설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7월까지 원격교육 설비기준 개선 및 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가 추진된다. 12월에는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가 개정된다.

골판지, 폴리에틸렌 등만 사용할 수 있던 농·수·임산물의 표준규격 포장 재료도 제한을 풀기로 했다. 특히 기존에 한정적이던 수산물 포장재료가 다양화될 전망이다.

마리나항만 개발‧신항만건설‧어촌마을정비사업 등의 시행자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4종으로 한정된 수로사업 범위에는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 해양수산 분야 시장의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농자재 구입 및 농·축산물 출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양봉·양잠외 다양한 곤충 사육자도 농·축협 조합원의 인정을 받게 된다.

축협만 가축시장 개설·관리가 가능했던 구조에서 일정 요건를 구비한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 등의 가축시장 진입도 허용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리즈 규제혁파 두 번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출처=국무조정실]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수행에는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의 진입이 허용된다.

탄소섬유, 3D 프린터, 드론 등 신소재·부품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소재·부품의 범위가 신소재·신기술 개발에 따라 유연화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새로운 형태의 파워카약·보트 등도 인정키로 했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등 일부 산업에 한정된 뿌리 기술산업의 제한도 푼다. 새로운 유형의 기술 및 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가 유연화되는 경우다.

무엇보다 정부지원 확대 및 인프라 확충에는 46건의 빗장을 풀기로 했다.

청소년 유해업소,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고용위기지역 지원이 확대된다. 새로운 유형의 목재제품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허용된다.

물류기업, 화주기업으로 제한된 친환경 물류촉진 지원대상도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대상은 확대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범위도 유연화한다. 기업의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도 완화된다.

이 밖에 은행,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8종류로 한정한 건설하도급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간 지급보증서 발행기관도 새로운 유형의 기관으로 유연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총 132개 과제 중 이번 전환방안 확정 전에 기(旣)조치 22건(완료 20, 발표 2)을 포함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은 법제처 일괄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별로 심층 연구를 통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법령·규칙을 집중 발굴해 네거티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자체 자치법규 및 주요 공공기관의 지침·내규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법령 제·개정 때 규제·법제심사 등 입법 단계에서부터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7월까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법령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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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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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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