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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같은 창원축구장, 같은 선거유세…한국당만 걸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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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30일 창원FC 선거유세로 구설수
중앙선관위, '경미한 선거법 위반' 공문 보내
"선거유세는 '공개된 장소'만 가능" 유권해석
"유료경기는 공개장소 아냐" 논란의 불씨 남겨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규희 기자 = #지난 3월 30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 FC와 대구 FC의 축구경기가 열렸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유세를 지원하기 위해 빨간색 당 점퍼를 입고 경기장을 찾았다. 

#황 대표의 선거유세가 있기 보름 전인 3월 16일, 같은 장소인 창원축구센터에서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경기가 진행됐다. 창원시청과 대전코레일과의 경기였다. 이날 경기에는 권민호(더불어민주당)·강기윤(자유한국당)·이재환(바른미래당)·여영국(정의당)·손석형(민중당) 후보가 각자의 당을 상징하는 색색의 점퍼를 입고 경기장을 찾았다.

창원성산 보궐선거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우)와 손석형 민중당 후보(좌)가 지난달 16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관중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규희 기자>

같은 경기장 축구경기에서 정치인들이 선거 유니폼을 입고 유세에 나섰지만 그 여파는 확연히 달랐다.

황 대표의 선거 유세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소속인 경남 FC를 징계 위기에 빠뜨렸고,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야기했다. 하지만 3월 16일 경기는 그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 경기장은 선거운동 안된다? NO! 핵심은 '공개된 장소'

선거법 제 106조 2항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핵심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다. 이런 곳에서는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특정인으로 한정된 비공개된 장소에서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바로 이 점이다. 3월 16일 내셔널리그 경기는 무료경기였다. 한 마디로 누구에게나 공개된 장소다. 그래서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을 판단하는데 있어 유료경기인지, 무료경기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3월 16일 경기는 무료경기였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 선거법 위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민호 전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달 16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관중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규희 기자>

대법원도 비슷한 시각에서 사안을 보고 있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병원에 입원한 주민들을 방문해 선거 인사를 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병원 역시 무료로 공개된 장소이므로 선거유세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황 대표가 유세에 나섰던 지난 30일 경남FC 경기는 유료경기였다. 티켓을 구매한 사람만이 입장할 수 있는 비공개 장소였던 셈이다. 이런 유료경기에서는 선거유세를 하면 안된다.

이에 중앙선관위 측은 황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차원에서 사안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 한국당 "선관위 유권해석 받고 선거유세"…진실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제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모든 정당 후보들과 의원들은 티켓을 구입해 일반 관중과 같이 홈팀 유니폼을 갈아입고 입장해 경기를 관람했다"면서 "관람 후 경기장 밖으로 나와 다시 유세복을 갈아입고 광장에서 인사드리는 방식으로 선거유세를 해왔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당시 선관위와 경기장이 엄격하게 관리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고 경기장에 들어가 선거유세를 했다'는 자유한국당의 해명을 반박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관위가 황 대표의 선거유세를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니 표 의원의 말이 맞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당이 받았다는 '유권해석'은 뭘까.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한국당 측이 3월 30일 경남 선관위에 문의를 한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문의 차원에서 '창원 축구센터에 가서 유세를 해도 되느냐'고 물었다"면서 "이에 대해 경남 선관위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한데 시설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질문 자체가 '경기장에 들어가 선거유세를 해도 되느냐'처럼 구체적이지 않아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었다는 해명이다.

선관위 측은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 유니폼은 물론 머리띠, 피켓 모두 안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리그마다 다른 규정…경남FC 징계 위기로 논란 더 커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지난 3월 30일 경남FC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벌여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한국당의 선거운동이 유독 큰 논란이 된 것은 '경남FC'가 징계 위기에 처한 탓도 있다.

경남FC가 속한 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후보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과 피켓, 어깨띠 등을 두르고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 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선거유세에서 경남FC도 연맹으로부터 관련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6일 내셔널리그의 경우 대회 규정상 정치적 선거운동을 제재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당시 선거운동을 한 후보들이 큰 논란이 되지 않은 것에 이 같은 이유도 포함돼 있다.

내셔널리그 관계자는 "대회 규정에는 정치적 선거운동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다만 문제가 생기면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 조항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운동으로 인해 경남FC의 징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한국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경남FC는 선거운동복 착용을 금지하는 축구연맹의 규정을 성실히 집행했다"면서 "따라서 경남FC 축구단이 이번 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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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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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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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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