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한신평 “대형마트 3사, 신용등급 회복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7:22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대형마트 시대가 급격히 저물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유통 패러다임의 변화로 성장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국내 유통업계를 주도해 온 대형마트 3사의 신용등급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신용평가는 26일 진행된 크레딧 세미나에서 주요 대형마트 업체의 신용도가 이른 시일 내에 상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온라인의 시장 침투와 변화하는 소비패턴으로 당분간 실적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대형마트의 수익성 하락이 다른 업태에 비해 두드러지는 가운데, 지난해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합산 총매출은 전년보다 1.3% 줄었다. 영업이익률(3.1%)도 1.1%포인트 하락했다.

송민준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실장은 “롯데쇼핑(롯데마트 포함)은 중국사업 철수와 국내사업 효율화 작업으로 올해 소폭의 실적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오프라인 업태 전반의 성장 정체와 대형마트의 늦은 사업전략 전개 등으로 향후 추세적 수익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롯데쇼핑 장기신용등급은 'AA+/부정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불안한 업황과 맞물려 신용도 하향 압박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신평이 제시한 '에비타 마진(EBITDA/총매출)'도 등급하향 가능성 확대요건(7% 미만)을 충족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는 이자, 법인세, 감가상각 등의 비용를 빼기 전 순이익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창출 능력을 보여준다. 에비타 마진율은 동일 산업 내 기업 간 수익성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다.

송민준 실장은 “중국 마트 철수와 일부 보유지분 및 부동산 매각으로 단기적으로 재무부담이 크게 확대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저하된 수익창출력과 투자부담을 감안하면 재무 커버리지 지표가 등급전망 ‘안정적’ 복귀 조건(별도기준 조정순차입급/EBITDA 3배 이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마트에 대해서도 트레이더스·노브랜드 등 신사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익성 지표는 과거 대비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송 실장은 “자체사업 경쟁력과 신규사업의 안정화가 수익성 하방압력을 일정 수준 완화시킬 것으로 보이나, 대형마트 업황 부진과 가격경쟁, 온라인사업의 낮은 채산성, 임차료 부담 증가 등으로 추세적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한국신용평가]

현재 이마트의 장기신용등급은 'AA+/안정적'이다. 한신평은 이마트의 연결 및 하남스타필드 합산 기준 에비타 마진율이 등급하향 가능성 확대요건(6%)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신용도를 하향조정한 홈플러스에 대해서도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한신평은 지난 19일 홈플러스의 단기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하향 조정했다.

송 실장은 “수익창출력 저하, 비우호적 영업여건에 따른 실적회복 불확실성, 계열전반의 재무 커버리지 지표 저하 등으로 최근 단기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며 “올해 초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에도 불구하고, 신규포맷 점포 리뉴얼 및 온라인 관련 투자 증가와 저하된 수익창출력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차입금 축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홈플러스의 실적 악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하이브리드 포맷 확대를 통해 매출 신장 및 비용절감 효과를 도모하고 있으나, 기존점 매출 역성장과 리뉴얼 과정에서의 영업일수 공백 효과로 외형 확대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송 실장은 “최저임금 상승과 연이은 세일 앤드 리스백(S&LB)에 따른 임차료 부담 증가 등이 수익성 개선을 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사진=뉴스핌]

한편, 대형마트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향후 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온라인의 시장 침투와 변화하는 소비패턴으로 소비자들의 대형마트 방문이 줄어드는 가운데, 비식품 카테고리에서 대형마트의 경쟁력은 온라인 대비 낮은 수준이다.

온라인 채널의 취급상품 수는 대형마트 대비 압도적으로 많아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으며, 가격 경쟁력이나 빠른 배송서비스 측면에서도 경쟁우위를 갖추고 있다.

심지어 대형마트 매출의 50% 이상 차지하는 식품 부문의 경우도 매출 증가폭이 2017년 3.3%에서 지난해 0.7%로 크게 둔화됐다.

게다가 대형마트는 직매입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은 유통마진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가

격 비교가능성 제고와 접근성 확대, 구매채널 다양화 등의 영향으로 교섭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는 매출이익률의 점진적인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과 반비례해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업태가 추락하는 상황이 유통업계의 현주소”라며 “여기에 정부의 규제까지 일방적으로 더해지면서 업계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