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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강화에 관리종목 속출... '자금조달' 어려움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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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책임 강화되면서 기업과 '회계적 이견' 늘어나
아시아나항공 '충당금' 의견 갈려... "감사인 의견 반영해 재감사"
관리종목 지정시 BM 제외돼 기관 자금 이탈.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외부감사법(외감법) 강화 이후 첫 정기감사시즌이 도래하면서 관리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관리종목이란 투자자들에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우려가 있음을 사전에 알려 투자에 유의토록 하는 제도다.

강화된 외감법은 ▲외부 감사 대상 회사 확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회계 부정 등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골자다.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회계법인들도 이전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모양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폴루스바이오팜 등을 비롯 7개 종목으로 이중 5개 종목이 감사의견 한정 또는 거절이 사유다.

앞서 지난 21일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등과 관련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자료)가 없었다는 이유로 감사의견 '한정'을 제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며 "충당금을 추가 설정하고 이른 시일 내 재감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25일까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권매매를 정지했다. 이후 거래 재개일로부터 2영업일 후인 28일 아시아나항공을 KRX300 지수에서 제외하고 금호산업은 KRX건설, KRX미드200 지수 등에서 편출할 예정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에 지정된 회사들은 1일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며 BM(벤치마크)에서도 제외된다. 개인은 물론 코스피200 등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기관들의 자금 이탈이 이어져 수급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용평가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쳐 추가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49개사에 달해(코스피 12사, 코스닥 37사) 앞으로 비적정 의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늘어날 전망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외감법 개정 이후 회계법인의 감사 기조가 예년보다 강해졌다. 반면 기업들은 강화된 감사 항목에 대해 불만이 커져서 회계적 이견이 많은 분위기"라며 "최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잇따르는 것도 이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감사의견 중 비적정 비중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며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로 인해 외부감사인이 과거보다 독립된 감사를 수행하고 있어 향후 비적정 감사 의견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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