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수입·제작사 7만3512대 제작결함으로 리콜
벤츠·포르쉐 일부 결함 안전기준위반…시정률 따라 과징금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와 포르쉐 등 8개 수입차 업체들이 7만여대 차량을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일부 리콜 대상 차량.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벤츠 C 350 E, 포르쉐 718 박스터, 르노 SM3 Z.E, BMW 320d. [자료=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8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총 103개 차종 7만35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벤츠의 통신시스템 S/W, 전조등 결함 등 약 4만7000여대 △포르쉐의 트렁크 부분 부품, 계기판 S/W 결함 등 4000여대 △BMW의 연료공급 호스 조임장치 결함 2만여대 △르노삼성의 전기차 S/W결함 1400여대 등이다.
이 중 벤츠의 전조등, 포르쉐의 트렁크 부품 결함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된다.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likey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