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MB 경호원·수행비서·운전기사에 대해
접견·통신금지 해제 결정...재판·사건 인사와 접촉 ‘금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제3자 통신·접견 금지 등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경호원 및 수행비서(운전기사 포함) 등과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보석조건 변경을 법원이 허가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접견 내용을 담은 보석조건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호원, 수행비서, 운전기사에 대해 접견 및 통신금지 해제를 결정했다. 동시에 경호원 등을 통해 재판 및 사건과 관계된 인사들과 접촉을 금지했다.
다만,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한 후 결정하기 위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보석변경허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가족 외에 경호원 등을 접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일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제3자 통신·접견 금지 △보증금 10억원 △자택 주거 제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가운데)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은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허가되었다. 2019.03.06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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