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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리포트] “북미회담까지 치른 베트남, 신흥시장지수 편입은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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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베트남은 지난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국으로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신흥국 지위를 얻지 못하고 프런티어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글로벌 최대 주가지수 산출 기관인 MSCI(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의 프런티어시장 지수에 속해 있으며 MSCI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프런티어시장은 신흥시장 투자자들조차 투자를 꺼리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상습적으로 디폴트 처지에 놓이는 아르헨티나와 시장 구조가 석연치 않은 사우디아라비아조차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되는 동안, 베트남은 지난 5년 간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20년 전만 해도 50%가 넘었던 빈곤율을 10% 아래로 낮추고 대규모 민영화를 추진했음에도 아직 프런티어시장에 머물러 있다.

[랑선성=뉴스핌] 특별취재단 = 26일 오전 베트남 랑선성에 위치한 동당역에 시민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최상수 기자 2019.02.26 kilroy023@newspim.com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베트남이 이처럼 부단한 발전을 해 왔음에도 아직 신흥시장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은 MSCI의 양적 기준은 대부분 충족한다. 기업 가치가 16억달러 이상인 기업이 일곱 곳이나 돼, 세 개 이상이어야 하는 MSCI 신흥시장 지수를 충족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질적 기준은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외국 투자자에 대한 개방성과 국내 투자자들과의 공평성 문제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 투자에 문호를 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호찌민증권거래소의 최대 상장 기업인 비나밀크는 당초 외국인 지분이 제로(0)였으나 이제 60%에 달한다. 외국인 지분이 이처럼 늘었음에도 비나밀크가 베트남을 떠나지 않자, 개혁주의 세력들은 지분을 누가 소유하느냐보다 경영과 거버넌스가 회사 이익과 국익에 훨씬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없애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공시를 베트남어 외 언어로 할 필요가 있다. 비나밀크는 수년 간 자체적으로 외국어로 공시를 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어차피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해 외국어 공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VN30이나 VN50 지수에 편입할 때 기업가치 2억5000만달러 이상의 기업들은 2개 언어 공시를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려 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이 퇴짜를 맞기도 했다. 베트남은 2017년에 국내 및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 파생상품 시장을 개시했는데 1년 반이 지나도록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베트남 당국이 운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결제청산은행이 되겠다고 나서는 외국 수탁은행이 없기 때문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이 밖에도 여전히 외국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과 외국 투자를 제한하지 않아도 외국인 지분 비율이 51% 이상이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규정 등이 베트남이 신흥국 지위를 얻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FT는 베트남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글로벌 시장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해야만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하노이증권거래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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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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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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