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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작권 침해’ 불법게시물 삭제 요청 시 제목 등 게시물 특정하라”

기사입력 : 2019년03월03일 11:08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05

“저작권자, 게시물 특정없이 삭제 요청… 포털, 저작권침해 방조 아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저작권자가 저작권이 침해된 불법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게시글 제목과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당구용품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앞서 A씨 회사는 이른바 ‘당구명인’으로 알려진 고(故) 양귀문 씨의 당구 강좌 동영상을 총 41편 제작해 유료로 지난 2005년 제공했으나 2010년 이 동영상들이 포털사이트 다음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불법으로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 측은 다음에 이를 삭제해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으나 불법 게시가 계속되자 다음이 이 게시물들이 불법으로 게시되고 복사하도록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주장,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다음에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카페 URL 등을 제시한 것 만으로는 동영상 삭제 등 적절한 차단 조치 의무가 없어 저작권 침해 방조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반면 2심은 다음이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이같은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올라갔더라도 피해자가 동영상이 게시된 URL이나 게시물 제목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포털 업체에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차단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카페 대표 주소와 제목 등 원고가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관련 동영상을 찾아내 삭제하는 것 역시 기술적으로 어렵고 과도한 비용이 든다”고 판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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