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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풀TV·팝콘TV·카카오·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무더기 제재

기사입력 : 2019년02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7:46

풀TV·큐큐·팝콘TV·뽕TV 등 전상법 위반
1인 미디어 7곳, 사업자 신원정보 미표시
6곳 거래조건 정보제공의무 알리지 않아
미성년 계약, 법정대리인 취소권 미고지
4곳, 아이템 청약철회 불가능하다고 알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BJ 동영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1인 미디어 사업자 아프리카TV는 별풍선·퀵뷰 등의 아이템 팔면서 실제 판매 가격보다 싼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다 덜미를 잡혔다.

# 미성년자들이 활동하는 아프리카TV·카카오TV(KakaoTV) 콘텐츠 거래에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미성년과 체결한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무고지를 숨겨왔다.

# 글로벌몬스터, 윈엔터프라이즈 등 1인 미디어 사업자들도 돈 주고 구매한 아이템 환불이 불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풀TV, 스타TV, 큐큐, 팝콘TV, 골드라이브, 라임TV, 레몬TV, 클럽TV, 뽕TV 등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1인 미디어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위반 사업자들은 글로벌몬스터(www.full.co.kr, www.startv.co.kr, www.qq.co.kr), 마케팅이즈(www.bbongtv.co.kr), 센클라우드(www.goldlive.co.kr), 아프리카TV(www.afreecatv.com), 윈엔터프라이즈(www.limetv.co.kr, www.remontv.co.kr, www.clubtv.co.kr), 카카오(tv.kakao.com), 더이앤엠(www.popkontv.com) 등이다.

제재 결과를 보면, 7개 사업자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했다. 이들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또 정보제공의무가 있는 거래조건도 알리지 않았다.

글로벌몬스터, 센클라우드, 아프리카TV,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은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윈엔터프라이즈 사례를 보면, 이 업체는 사이버몰을 통해 ‘팝콘’을 판매했으나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다. 카카오TV도 사이버몰을 통해 ‘쿠키’를 판매하면서 해당 내용을 미표시했다.

아울러 카카오와 아프리카TV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아프리카TV는 퀵뷰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즉, 해당 업체는 아이템 가격 표시에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지 않은 것.

특히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의 경우는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해왔다.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예컨대 글로벌몬스터는 사이버몰을 통해 ‘풀방입장권’을 판매하면서 PC웹사이트 아이템 판매화면에 ‘해당 아이템은 구매와 동시에 사용되어 구매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표시했다.

마케팅이즈도 사이버몰을 통해 ‘매니저 추가’, ‘메가폰’ 등 4종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해당 아이템은 구매와 동시에 사용되어 구매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프리카TV에 가장 많은 400만원을 결정했다.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몬스터 과태료 350만원, 윈엔터프라이즈 350만원, 더이앤엠 과태료 350만원, 마케팅이즈 300만원, 카카오 200만원, 센클라우드 1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김호성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에게 정확한 최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이템의 환불 가능성 및 환불절차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유인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위상이 높아진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도 개선·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16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를 보면, ‘지난 1주일 간 1인 방송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대 청소년의 비율은 4명 중 1명 수준인 26.7%에 달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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