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차로 점거 시위자 무죄 취지...“교통방해 관여 정도 고려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전 차로 점거 후 행진
대법,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도 함께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사전 신고한 집회 내용과 달리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조 씨가 주도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며 조 씨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7일 사전 신고한 시위 내용에서 벗어나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해 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사전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집회가 이뤄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할 경우에는 일반교통죄가 성립한다”면서도 “참가자 모두에게 죄가 성립될 수는 없고,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씨가 참여한 집회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일 뿐 교통방해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조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조 씨는 2015년 3월 28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서 주최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와 2015년 4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에서 주최한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각각 참석했다.

그러나 조 씨는 해당 집회에 참여하면서 사전 신고된 내용에는 없는 일부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시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집회를 진행했다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조 씨는 2014년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지만, 집회에서 주최자 측과 미리 연락해 집회의 신고 범위, 행진 계획 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집회는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을 함으로써 그 일대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며 “피고인도 집회의 차로 점거행위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한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따라 용인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섰다”며 조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