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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손해배상 화해안 잇따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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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집단신청 사례 중 국가 배상지침 상회하는 화해안은 거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난 2011년  후쿠시마(福島)제1원전 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해, 일본 도쿄전력(東京電力)이 일부 주민들과의 화해안을 잇따라 거부하고 있다고 15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도쿄전력이 거절한 것은 주민들이 '원자력 손해배상 분쟁해결센터'에 신청한 화해안으로, 지난해에만 최소 19건, 올해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1건의 화해안이 거부됐다. 화해안 거부로 인해 센터의 관련 수속이 중단된 주민은 총 1만7000명이다. 

신문은 "화해안이 거부된 주민들은 시간이나 비용이 걸리는 재판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며 "(도쿄전력에 대한) 반발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원자력 손해배상 분쟁해결센터는 2011년 9월 일본 정부가 설립된 센터로, 손해배상에 대한 기존의 국가 지침으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응이 불충분한 경우가 있어 설립됐다.

피재자가 기존 국가지침에 따른 배상액에 불복할 경우, 센터에 증액 등을 신청하면 중개위원인 변호사가 피재자와 도쿄전력의 의견을 듣고 화해안을 만드는 식이다. 화해안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서 재판으로 이행되는 사례도 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지나간 도쿄전력 제1원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쿄전력의 화해안 거부에 따라 센터의 관련 수속이 중단된 사례는 지난 2013~2017년까지 72건이었지만, 모두 도쿄전력 사원이나 그 가족들이 신청인이었던 사례였다.

신문은 "도쿄전력은 개인 차원의 화해안에는 대부분 응해왔다"면서 "지난해 이후 도쿄전력의 거부에 따라 중단된 사례는 주로 100명 이상의 집단 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거절된 사례는 대부분 국가의 배상지침을 상회하는 화해안이 제시된 경우였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후쿠시마현 나미에(浪江)초 주민 1만6000여명이 신청한 화해안이다. 지난 2014년 3월 센터 측은 국가 지침에 명시된 '정신적 배상'(월 10만~12만엔)에 일괄적으로 5만엔을 증액하고, 이 중 75세 이상 주민에게는 3만엔을 더 증액한 화해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해당 화해안을 거부하면서, 지난해 4월 센터의 관련 수속이 중단됐다. 현재 주민 일부는 후쿠시마 지방재판소에 제소한 상태다.

이 외에도 도쿄전력이 거부의사를 밝힌 집단 신청 사례에 대해, 센터 측은 수년 간 화해를 촉구해왔지만 도쿄전력 측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센터도 지난해 이후부터 관련 화해 수속들을 중단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도 후쿠시마시 와타리(渡利)지구 주민들의 집단신청 건의 수속을 중단했다.

도쿄전력의 사업계획에는 '화해중개안의 존중'이 명기돼 있지만, 요케모토 마사후미(除本理史) 오사카(大阪)시립대 환경정책론 교수는 "국가 지침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배상 증액을 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마(相馬)시 다마노(玉野)지구 변호단의 히라오카 미치코(平岡路子) 변호사는 "원래라면 피재자가 화해안 수용을 판단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도쿄전력이 화해 수속을 좌우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부터 8년이 지나면서 세간의 관심도 멀어져, 도쿄전력이 거부하기 쉬운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도쿄전력 측은 아사히신문 취재에 "화해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이며 개별 수속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1월 4일 시점까지 원자력 손해배상 분쟁해결센터에 접수된 신청은 약 2만4000건이며, 이 가운데 화해가 성립된 건수는 1만9000건이었다. 재판 이행된 건수는 불명이다. 주민이 취하한 건수는 2500건, 도쿄전력의 거부로 수속이 중단된 건은 2000건이다. 화해수속 진행 중인 건수는 1000건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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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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