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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고삐...자원조사 배타적경제수역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5:06

최종수정 : 2019년01월14일 15:06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 수립
오는 2023년까지 유전자원정보 7500건 확대
국내 기록종 서식지 확인율도 60%까지 높여
올해 남해동부를 시작으로 2023년 동해남부
해외자원 확보 전략지역…현지 연구소와 공동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당국이 미래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 범위를 배타적경제수역까지 확대한다. 또 토양, 해수, 공기 등 환경표본에서 채집한 유전자 정보의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14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해양바이오 세계시장 점유율 목표는 12.4%다. 현재 10.7%인 점유율을 1.7포인트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2023년 계획 기간 동안 유전자원정보를 4200건에서 7500건으로 확대, 구축하게 된다. 국내 기록종의 서식지 확인율도 57%에서 60%까지 높인다.

먼저, 해수부는 우리나라의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별 조사대상 지역을 정했다. 올해는 남해동부, 2020년 남해서부, 2021년 서해, 2022년 동해중부, 2023년 동해남부 등의 순이다.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 범위도 연근해와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한다. 환경유전자 분석 등 효율적인 조사방식도 도입한다. 다양한 환경표본에서 채집한 유전자정보가 분석되는 등 종(種) 확인에 나선다.

2030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 강국 실현 [출처=해양수산부]

아울러 2017년 8월 나고야 의정서 국내 발효 이후 어려워진 해외자원 확보도 대응한다. ‘해외자원 확보 전략지역’을 정하되, 현지 연구소와 공동연구가 추진되는 식이다.

2014년 정식발효(국내발효는 2017년)된 나고야의정서에는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 접근 대 거쳐야 할 절차와 다른 나라 유전자원을 활용해 이익을 발생시킨 경우 자원 보유국과 이익공유에 관한 이행방법 등을 담고 있다.

해외자원 개발 등 자원 보유국과의 이익공유에 따라 개발이익이 감소하는 것도 대체 방법(연구개발 사업 병행)을 찾기로 했다.

더불어 해양수산 바이오 업계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내외 연구논문 및 보고서 등 자원 활용성 관련 종합정보인 ‘해양바이오뱅크’가 구축된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전공분야의 학부생 대상으로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나선다. 석·박사 학위취득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단기 연구사업에 참여, 현장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미래세대인 청소년 대상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해양수산생물 표본 및 연구 성과물을 알리기 위한 민간 아쿠아리움 전시 등도 추진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시행되는 기본계획은 전 세계적인 생명자원 경쟁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을 위해 이번 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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