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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곡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징역 12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7:19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7:19

검찰 CCTV 영상 공개
손으로 아동 머리 때리는 영상 담겨
"용서해주면 봉사하며 살겠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9)씨 등 2명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자 쌍둥이 언니 B씨에 대해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모습이 담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피고인들이 아동들의 머리와 뺨 등을 손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잠에서 깬 아이를 이불로 덮고 자신의 몸으로 누르기도 했다. 재판부가 자세한 정황을 묻자 A씨는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손에 조금 힘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크나큰 실수로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 됐다"며 "매일밤 무릎을 꿇고 피해아동과 부모님들께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피해아동의 또래 아이들만 봐도 눈물이 나온다. 모든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사회와 국가에 죄송하다"며 "기회를 주시면 사랑과 봉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11개월 영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어린이집. 2018.07.18. sunjay@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7월18일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운다며 생후 11개월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덮고 위에서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원장 B씨와 또 다른 보육교사 C(46)씨는 A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또 2013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복리후생비와 처우개선비 등 정부보조금 9000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원장 B씨에게 징역 5년, 그리고 또 다른 보육교사 C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어린이집 CCTV를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학대 정황을 새로 발견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아동을 함부로 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15명의 피해자 부모님 중 12명과 합의를 했고,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아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바란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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