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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심서 징역2년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11:53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11:53

이석수·이광구 등 사찰혐의 유죄…김미화·문성근 등 사찰은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보석으로 풀려났던 추 전 국장은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 전 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사찰 및 비선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사찰해 우 전 수석에 보고한 혐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활동비로 교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해서도 국민혈세가 들어간 우리은행이 조기 정상화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서 보고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연임돼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비리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정원 고유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특정한 결정을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송인 김미화 씨 등 이른바 ‘좌파 연예인’들의 방송 퇴출을 위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나 방송인 김제동 씨와 가수 윤도현 씨 등이 소속된 다음기획에 대한 사찰, 문성근 씨에 대한 사찰이나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특정 인물 부정적 세평 보고서 작성 지시 혐의 등도 관여 정도가 낮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은 구속기간이 만료돼 3일 자정을 기해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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