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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보험료율 0.15%p 내린다… 대기업 할인액 감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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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유사업종 통폐합 등 통해 업종 35개로 조정…보험료율 격차 완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20% 일괄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15%포인트(p) 내린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유일한 항목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하고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65%(업종요율 1.50%+출퇴근재해요율 0.15%)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1.80%(업종요율 1.65%+출퇴근재해요율 0.15%) 대비 업종요율이 0.15p% 인하된 수치다. 

산재보험료율은 일반요율(업종별, 개별실적요율 적용)과 출퇴근재해요율(단일, 개별실적요율 미적용)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일반요율이 0.15% 인하된 것이다. 출퇴근재해요율은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0.15%로 유지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또한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유사업종 통폐합 등 전체 업종을 전년(45개) 대비 10개 축소된 35개로 조정하고, 특정업종과 평균요율 간의 최대격차도 15배로 전년(17배)에 비해 완화했다.

이번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요율제 및 그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것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간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함으로써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 증진을 유인하는 제도다. 

올해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에 따라 ±20~±50%로 차등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2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도에 따른 산재보험료 할인액의 대기업 편중 문제를 개선하고, 대기업 할인액 감축분을 일반 보험료율 인하로 반영해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에 따른 할인액 감축분 약 9000억원은 일반요율 0.15%p 인하로 반영돼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준다. 

아울러 개별실적요율 할인·할증의 기준이 되는 수지율(3년간 산재보험급여 총액/3년간 산재보험료 총액×100) 산정시 산재보험 급여를 업무상 사고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업무상 질병에 관한 보험급여는 제외시켰다. 한 마디로 업무상 사고는 개별실적요율 수지율에 반영하고, 업무상 질병은 제외시킨다는 의미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상질병의 경우 특정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개별실적요율제도에 따라 특정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율을 할증시킴으로써 산재신청 기피 또는 은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수지율 산정에서 업무상질병은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급여항목 확대 및 인정기준도 개선된다. 

먼저 급여항목 확대와 관련해, 시범재활수가 평가분석을 통해 인정된 재활치료 검사료 3개 항목(10미터 걷는 동안 속도평가, 장비를 이용한 근력검사, 연하장애 임상 평가)에 대해 수가가 신설된다. 고기능형 넓적다리의지 4개 항목 및 근전전동의수 등 수리료 12개 항목의 수가도 신설된다. 

아울러 면역력이 약화된 만성 호흡기질환자에게 발병 위험성이 높은 폐렴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근거도 신설된다. 단, 만65세 이상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돼 제외된다. 

또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수가인상과 관련해, 치과보철 1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인상률, 공공의료기관 지원수준 등을 고려해 수가가 인상되고, 넓적다리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도 제품원가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해 수가가 인상된다.   

화상, 수지절단 등 비급여 항목이 많은 산재에 대한 급여항목 확대 작업은 향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저소득 산재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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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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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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