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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불발 ‘유치원 3법’...한유총 “개정안 의미 이미 퇴색”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8:02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8:02

한유총 “입법 추진 과정 없이 회계 투명성 요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야 줄다리기 끝에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치원 3법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유총 사무실 모습.

정부와 여당이 연내 처리에 사활을 건 유치원 3법이 끝내 물거품이 됐다. 여야는 사립유치원 회계 분리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27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사유재산권’ 인정 범위에 대한 의견 차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고 평가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은 일반회계에 자율성을 둬서 사립유치원 측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자는 것이었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단일 회계로 통합해 처벌만 강화하자는 것이었다”며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측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기 위해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330일 뒤에 상정이 되는데, 그 때까지 실질적으로 바른미래당안이 실효성이 있는 지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들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학기 중 폐원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부의 법령 개정 추진을 언급하면서 한유총 관계자는 “더 중요한 점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도 시행령으로 모든 걸 할 수밖에 없게끔 (정부가) 만들어놓고 있다”며 “입법 추진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유치원 3법은 퇴색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교육부의 법령 개정과 국회 입법 추진이 충돌된다는 설명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학습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온갖 제재와 규제만 있는 시행령에 대해 위헌적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대해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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