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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北, 웜비어 측에 5억달러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18년12월25일 11:26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07:19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석방된 직후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약 5억달러(약 5600억원)를 배상하라고 24일(현지시간) 명령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베럴 하월 판사는 웜비어 가족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하월 판사는 "북한은 오토 웜비어에 가해진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인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 관광에 나섰다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북한 당국은 같은 해 3월 웜비어에게 체제전복 혐의라며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뒤 구금했다. 그는 17개월간 억류됐다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됐으나 결국 6일 만에 숨을 거뒀다.

이에 웜비어 부모 측은 웜비어의 자산 가치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액 603만달러를 비롯,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의 위자료, 북한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북한이 약 11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하월 판사의 판결로 웜비어 가족이 북한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피고를 배제한 채 진행된 이같은 궐석 판결의 경우 미 법원은 국내 자금 및 자산 압류를 통해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제재로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이 차단됐기 때문에 웜비어 가족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2015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뒤 귀국했지만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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