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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개정…"K-GAAP도 종속회사 연결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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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확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 반영 기준 마련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앞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먼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10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위가 정하는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는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현재 상장사, 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일부 제외)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며, 그 외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은 외감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금융위 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가 연결대상에서 제외돼 지배-종속회사 간 비정상적 내부거래 등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금융위는 또한, 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 결정 관련 기준을 신설, 회사의 이익을 종속기업․관계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비례해 배분할 것을 규정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규정과 동일하다.

아울러 관계기업 외 공동기업에도 지분법 적용이 면제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특례에서 공동기업의 지분법 적용 면제를 규정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해석서(K-IFRS 제2123호)를 제정했다.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 등을 산정할 때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였으나 앞으로는 과세당국이 기업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probable)에 따라 관련 과세소득 산정방법 등을 판단토록 했다. 수용가능성 높으면 법인세 신고와 일관되게 산정하고, 가능성이 낮으면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케 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K-IFRS 제1028호)' 항목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관련 금융상품 중 장기투자지분 등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IFRS9에 따라 평가하도록 개정했다.

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K-IFRS 제1115호)' 항목을 개정, 수주산업 계약에 따른 수익의 인식단위를 계약기준(예: 건설)으로 해 해당 수익이 매출의 5% 이상인 경우에 주석에 공시토록 했다.

이날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 개정안과 함께 회계감사기준 개정안과 품질관리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회계감사기준 개정에서는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포함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하는 차원이다.

금융위는 마지막으로, 외부감사법 개정(2018년 11월 1일 시행)으로 2005년부터 공인회계사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해오던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제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서(ISQC1)에 외부감사법령을 반영하는 내용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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