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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후 북적이는 견본주택..'실수요자 리그'개막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06:25

지난 11일부터 개편된 청약제도 시행..실수요자 청약조건 문의 증가
서울 DMC SK뷰 견본주택 주말동안 1만8000명 방문객 내방
14년만에 첫 분양시작된 성남 대장지구 주말동안 4만7000명 방문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 11일부터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된 청약제도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는 무주택자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본격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달라진 청약 자격 조건과 대출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 청약시장은 투자수요인 다주택 투자자들이 빠진 실수요 무주택자들을 위한 리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견본주택에는 한파 속에서도 많은 내방객들이 몰렸다. 새롭게 개편된 청약제도에 대해 문의도 할겸 올해 마지막 대규모 청약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견본주택 상담석에서는 달라진 청약제도를 묻는 문의와 해당 단지 분양가, 중도금 조건, 1순위 자격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주말 SK건설의 서울 'DMC SK뷰(DMC SK VIEW)' 견본주택에는 3일 동안 1만8000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갔다. 수색9 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는 DMC SK뷰는 지하 5층~지상 30층, 8개동 총 7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총 25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965만원이다.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된다. DMC SK뷰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DMC SK뷰는 수색·증산뉴타운에서도 핵심에 위치해 있고 교통, 생활인프라가 뛰어나다"며 "다양한 개발호재로 미래가치가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DMC SK뷰는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해당), 20일 1순위(기타), 21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오는 28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내년 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SK건설이 분양하는 'DMC SK뷰' 견본주택에 주말을 포함한 3일 동안 약1만8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SK건설]

14년만에 첫 분양이 시작된 수도권 최대어로 꼽히는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에도 3개 견본주택이 문을 열었다. 지난 주말 한파속에서도 퍼스트힐푸르지오와 더샵포레스트,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견본주택에는 4만7000명이 방문했다.

대우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 A1·A2 블록에 공급하는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견본주택에는 3일간 총 1만8000여명이 방문했다. 분양 사무소 관계자는 "높은 서울접근성과 함께 3.3㎡당 평균 2030만원의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가 수요자들에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이 짓는 판교 더샵 포레스트 견본주택에 주말 3일간 1만8000여명이 방문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080만원으로 책정됐다.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찾아준 관람객들이 1순위 청약에도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견본주택에 첫날 3000여명이 다녀간 것을 비롯해 주말까지 총 1만1000여명이 방문했다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견본주택에도 총 1만1000명이 방문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433만원이다. 계약금은 10%다. 사업주체의 대출기관 알선을 통해 중도금 60% 중 40%를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약 일정은 오는 18일 1순위 당해지역(성남 1년 이상 거주 대상) 접수가 진행된다. 19일 1순위 기타지역(성남 1년 미만·수도권 거주 대상) 청약을 받는다. 

지난 11일부터 바뀐 정부의 청약정책은 대체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2채 이상 주거 보유 억제 정책으로 요약된다.

민영주택 85㎡ 이하는 거의 모든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 수도권 공공택지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선정되고 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93.75%는 가점 높은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

또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청약을 통해 집을 분양받는게 규제지역에서는 불가능하다. 비규제지역 일부 물량과 미분양 물량만 가능하고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시장은 다주택자가 빠진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시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분양가 규제를 받는 인기지역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최근 분양시장은 높은 분양가라도 입지와 상품성이 충분하다면 오히려 가격 수용도는 더 유연해지고 있다"며 "에에 반해 입지와 상품성이 떨어지면 가격에 상관없이 수요자들에게 외면을 받는 경향성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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