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명수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혁안…행정처 ‘쪼개기’ 둔갑?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0:19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0:19

김명수 대법원장, 12일 사법행정제도 개선안 국회 전달
법원행정처 폐지 대신 사법행정회의·법원사무처 신설 등 골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혁안을 내놨다.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사실상 대법원장의 권한은 대부분 유지돼 당초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단장 김수정 변호사)이 내놓은 개정안 보다 후퇴했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행정처 ‘쪼개기’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대법원에 출근하고 있다.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고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정식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지난달 2일 후속추진단이 발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는 세부 내용에서 여러 차이가 있어 사실상 대법원장의 권한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후속추진단이 김 대법원장에게 구체적인 개정안을 전달했음에도 법원 내부 의견 수렴을 이유로 한 달여 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세부 사안이 크게 수정된 의견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를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라고 못박았다. 또 사법행정회의에서 다루는 중요 사무를 △대법원 규칙 제·개정안 성안 및 제출, 대법원 예규 제·개정 △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과 결산보고서 검토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 승인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등으로 사실상 제한을 뒀다.

반면 후속추진단은 사법행정회의가 사법행정사무 총괄권을 가지도록 했다. 중요한 심의·의결과 함께 사법행정의 집행 역시 행정회의를 거쳐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사법행정회의 인적 구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앞서 후속추진단은 사법행정회의를 법관위원과 비법관위원을 각 5명씩 동수로 하고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법관위원 5명, 외부위원 4명, 법원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외부위원을 추천할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 구성에도 후속추진단 안과 달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추천위원 1명이 포함된 것은 물론 법조계 외부 인사 참여 가능성도 배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법원장이 법원사무처장도 사실상 지명하게 돼 있어 사실상 사법행정회의 외부위원 선정에 대법원장이 크게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사무처 신설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법원사무처장과 차장을 비법관 출신 정무직 공무원에서 임명하고 각각 대법관 회의 동의 및 국회 인사청문, 사법행정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임명권한은 여전히 대법원장이 갖고 있다.

사무처의 실·국장 등 실무진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사무처에서 법관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한 후속추진단 제안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대법원은 후속추진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관의 재판 독립을 위한 사법행정회의 산하 법관인사운영위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안은 대법원 규칙으로 추후 정하기로 했다는 이유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겉으로는 각종 견제 장치를 마련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이양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 내용을 따져보면 여전히 대법원장은 총괄 권한을 유지하고 있고 사무처장 역시 기존 법원행정처장과 동일하게 상근직으로 근무하게 돼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에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은 종전과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행정처 쪼개기에 불과한 개정안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틀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사법행정 개혁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세부 안에 대한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