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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법농단 윗선’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0:45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6:46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장
검찰, 3일 전직 대법관 최초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 ‘윗선’으로 지목된 고영한(63·사법연수원11기) 전 대법관이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17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고 전 대법관은 ‘영장심사 받게 되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검찰 조사 당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는데 책임 통감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지난 3일 고 전 대법관과 ‘또다른 윗선’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6 kilroy023@newspim.com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대법관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선고기일 연기 등을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두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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