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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1~3만원이면 근골격계 치료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7:30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09:08

12세 이하 어린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도 건보 혜택
치과 치료비 70% 이상 경감…모니터링 통해 연령확대 검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3월부터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 12세 이하 어린이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에 따라, 작년 2월부터 전국 한방병원 15개, 한의원 50개 등 65개 기관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건정심에서 보고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추나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고,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방 추나요법 수가명칭 및 수가 [자료=보건복지부]

아울러,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지만 그동안 아말감 등만 보험이 적용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비급여로 남아있어 국민 부담수준이 큰 편이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는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으로 치아 1개당 약 7만∼14만2000원 가량의 비용이 들었다.

이에, 어린이 충치 치료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8만~9만원 수준이고,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진료 기준 30%이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급여적용 6개월 이후 청구 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수가 조정과 향후 보험급여의 효과성 등 평가를 실시해 연령 확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은 추나요법과 12세 이하 어린이의 치과치료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가 표준화되고,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심각한 치아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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