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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대란] 증권가 "보상금 310억원대...4분기 수익 감소"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5:34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5:34

"복구시간 보상금 산정 변수...길어질 경우 파격적인 보상안 필요"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KT가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에 보상하는 금액이 300억원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올 4분기 KT가 거둘 것으로 추정되는 영업이익의 13% 가량이다.

특히 증권업계는 이번 화재로 KT의 4분기 수익 감소가 불가피 하며, 브랜드 가치 보존을 위해 파격적인 보상안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국사 화재현장에서 국과수‧소방당국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위해 화재현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2018.11.26 leehs@newspim.com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KT에 대한 각 서비스별 요금수준을 감안할 때 보상금은 31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2503억원 대비 12.7% 수준"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해당 지역의 가입자 수와 월요금을 기준으로 해당 보상금액을 산출했다.

우선 피해 지역의 KT 이동통신 가입자는 66만명으로 추정되며, 3분기 기준 KT의 휴대폰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는 3만6217원이다. 따라서 무선 가입자에 대한 보상액은 239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는 21만5000명으로, 통상 월 2만원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보상액이 약 43억원일 거란 계산이 나온다. IPTV 역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중 80%가 가입했고, 이들이 월 2만원 짜리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액이 35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다만 김 연구원은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 수가 17만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IPTV 가입자에 대한 보상액은 산정 수준보다 현저히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움증권은 보상금 액수를 산정하진 않았지만 이번 화재로 일회성 비용이 발생, 4분기 수익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장민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KT가 아현지사 화재 대책으로 발표한 1개월 요금 감면은 최근 5년 간 통신장애로 인한 인당 보상액 중 가장 큰 규모"라며 "분기 임금협상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지난 2분기 선반영돼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았으나 이번 화재로 일회성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장 연구원은 복구시간이 오래 걸린 점이 금액산정의 변수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4월 SK텔레콤은 VoLTE서버 다운으로 2시간31분 동안 음성과 일부 문자 서비스 장애가 발생, 730만명에게 인당 3014원씩 보상해 총 22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복구기간이 길어질 경우 파격적인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시 5개구 인구 150만여명 중 KT 점유율 고려시 50만명 이상 무선가입자가 피해를 봤지만 통신망 완전복구까지 최장 일주일까지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최근 15년 이래 최장 시간의 통신장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 이슈가 될 경우 브랜드와 영업력에 타격을 줄 수 있어 파격적인 보상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KT아현국사에서 화재가 발생,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은평구·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등 통신서비스가 마비됐다.

이에 KT는 불편을 겪은 고객을 위한 보상 대책으로 '1개월 요금 감면' 카드를 내놨다. 1개월 감면금액의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요금이다. 감면 대상은 아직 파악 중으로 추후 확정되면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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