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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장 “대법원 셀프개혁 우려…개혁 방향 후퇴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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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행정처 통해 다시 법원 구성원 의견 수렴
김수정 단장 “법원 내부 아닌 국민 의견 들어 반영되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보고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자 추진단장인 김수정 변호사(49‧사법연수원 30기)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반발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2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추진단 법안 제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20일 오전 강남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다음은 김 변호사가 코트넷에 쓴 글 전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의 법안 제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1. 고민 끝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고만 함) 의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입니다. 추진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구체화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실무추진기구이며 2018. 10. 12.부터 11. 2. 까지 3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추진단은 성안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11. 2. 대법원장에게, 11. 6. 사법발전위원회에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추진단 보고가 끝난 후에도 일주일 가량 향후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언급을 듣지 못하다가 2018. 11. 12. 코트넷에 대법원장의 공지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지글의 내용은 후속추진단의 논의를 기초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진단이 성안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구체적 법률 개정안’에 대해 다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을 듣는다는 것이므로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발언이 사법개혁에 누가 되지 않을까 숙고하며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11. 15.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힌 법원행정처장 공지를 접한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사실적 부분과 저의 우려를 밝히는 것이 추진단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숙고를 접고 제가 생각하는 우려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이 글은 추진단과 함께 공유하여 쓴 글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2. 현재 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의견 수렴 절차는 추진단을 만들었던 취지와 모순됩니다.
(1) 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 개혁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추진단’입니다.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개혁에 관한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어떤 기구가 할 것인가는 사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개혁 대상이었던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셀프 개혁’으로 있을 수 없다는 비판이 높았고,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9. 20. 자 코트넷 공지를 통해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제반 후속 조치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원행정처가 아닌 외부 인사들과 법관대표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셀프 개혁에 대한 우려에 답을 했습니다.
(2) 그런데 추진단이 만든 구체적 법안에 대해 대법원장은 다시 행정처에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진행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진단이 구체적으로 성안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장은 11. 12. 또 다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고 공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의견 수렴 절차는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11. 15. 법원행정처장은 12. 3. 법원 내부 토론회를 가질 것이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법원 의견 수렴이 다시 원점과 같은 수준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법원 내부 의견을 듣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 신설이 사법발전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채택된 것이 7월이며 대법원장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추진단도 성안 과정 작업에서 법원 내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견을 들었고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 코트넷 등 법원 전산망에 추진단 배너를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이 통과된 이후 추진단 활동까지의 시간과 기회를 모두 지나보낸 다음, 왜 이제야 다시, 그것도 원점과 비슷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장의 결단만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법원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혁을 지연시키려 한다거나, 행정처가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4) 추진단에서 논의된 쟁점을 토대로 법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추진단 구성의 취지와 위상에도 반합니다.
11. 15. 자 법원행정처장 공지문에 의하면 ‘후속추진단에서 논의된 사법행정제도 개선 관련 주요 쟁점을 토대로 각급 법원에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추진단 성안 법안을 법원 내부 의견 수렴과 토론을 위한 초안 수준으로 본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의 전폭적 수용,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을 구체화하는 기구로서의 추진단이라는 대법원장의 공언과 법원 내부 토론용 기초 법안을 만드는 기구 수준으로서의 추진단이라는 위상은 조응하지 않습니다. 법원 내부 토론용 법안을 만드는 위상 정도로 생각한 기구에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제반 후속조치’를 하는 기구라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 라는 엄중한 수식어가 굳이 필요했는지 의문입니다. 행정처를 통해 ‘법원 가족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셀프 개혁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단을 만든 취지에도, 추진단의 위상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3. 법원 의견 수렴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1)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 신설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다수의견이자 사법행정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법행정회의를 총괄기구로 만든다는 것은 사법발전위원회 다수의견이었습니다. 다수의견의 총괄기구의 의미는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조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행정사무 총괄권한, 즉 단순히 심의·의결 권한만이 아니라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집행권한까지 사법행정회의에게 이관하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와 개정안 예시, 보고서에 첨부된 각 모델에 따른 설명표, 보고서를 만들었던 제2연구반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총괄기구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할 당시는 사법농단에 대한 3차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3차 결과 발표 후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은 대법원장 1인을 정점으로 한 관료화된 의사결정과 집행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였고, 다수의견으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총괄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이관하는 총괄기구안을 채택된 것입니다.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을 심의 ·의결로 한정한다면, 집행총괄권은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있어 법원행정처와 같은 기구에 대한 지시 ·감독권은 대법원장 일인에게 집중되고, 나아가 사법행정회의의 의결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정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를 만들면서 집행권한은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유보하는 의사로 결의되었다는 해석은 근거가 희박하며, 사법발전위원회 다수의견이 결의했던 사법행정개혁의 핵심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 법원 내 의견 수렴절차의 중요한 이유로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가 명시적으로 거론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법원장은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이유 중 하나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사법발전위원회가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고 후속추진단 역시 완전히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중요한 대상 쟁점이 사법발전위원회 다수 의견과 추진단이 건의문 다수의견에 따라 성안한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총괄기구안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의 신설은 사법행정개혁의 핵심적 내용이며 사법발전위원회 다수의견이었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가 이에 대해 다수(총괄기구안)/소수 의견(중요사항 심의·의결 기구안)으로 나눠졌던 것은 추진단 구성 시에 이미 존재했던 사실입니다. 추진단 활동 시작부터 총괄기구안은 단일안이 아니라 다수안이었고, 대법원장은 추진단이 다수 의견을 채택하면 안된다는 조건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진단이 다수 의견에 따라 성안한 법안에 대해 다시 사법발전위원회가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것을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총괄기구라는 다수안에 따라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 사법발전위회 단일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받겠다는 것은 총괄기구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의지와 그리 멀리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추진단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의견 수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 대법원장은 추진단에 대해 만장일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추진단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에 따라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 신설이 성안된 것입니다. 결국 법원 내 의견수렴 절차는 최종적으로 사법발전위원회 다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개혁의 후퇴이며, 사법발전위원회와 추진단의 핵심 결정을 법원이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길 바랍니다.
(3) 법원 내부 토론회, 법원 의견 수렴절차를 통한 최종적인 법안 구체화 작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며 개혁의 방향이 후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출석위원 2/3 찬성의 경우 단일안으로 채택한다는 것, 추진단은 재적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등 두 기구는 적어도 의사결정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발전위원회, 추진단을 모두 거친 법률안에 대해 법원 내부 토론회, 법원장 회의, 대법관 회의 등을 거친 후 법률안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원래 추진단이 법률안을 구체화하는 기구였는데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므로 다시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제반 후속조치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하기 위해 최종 법안 성안 전에 어떤 장치를 두실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법발전위 다수의견, 그것을 구체화한 추진단 법안과 배치되는 의견들이 법원 내 의견수렴이나 법원장 회의 등에서 제출될 경우 사법발전위가 제시한 개혁방향은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법원 내 의견수렴 절차가 개혁의 방향을 후퇴시키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법원 내 의견 수렴 일정은 ‘추진단이 성안한 법률안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대법원장의 기존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1) 대법원장은 2018. 9. 20. 코트넷 공지를 통해 추진단이 성안한 법률안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단이 그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진단은 법관 위원 추천의 문제로 구성이 지연되어 10. 9. 첫 회의를 시작해서 당초 예정되었던 4주보다 1주일 짧은 3주 동안 개정안을 성안해야 했습니다. 3주는 너무 짧으니 원래 정해진 기간대로 1주일을 연장해줄 것을 대법원장에게 요청하였으나, 대법원장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추진단은 3주 동안 총 10회의 회의를 하였고(회의 시간은 평균 5시간 이상) 치열한 토론 결과 표결을 거쳐 다수 의견을 기초로 단일안을 성안했습니다. 또한 회의와 별도로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고 법원 내부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원 내외부의 많은 의견을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집중적인 논의의 배경에는 대법원장의 정기국회 통과 의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추진단 활동기간은 3주로 못박은 대법원장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를 한달 이상 기간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추진단이 대법원장에게 성안된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11. 2. 이고, 사법발전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11. 6.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대법원장은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공지했고, 법원행정처장은 12. 3. 내부 토론회를 한다고 코트넷에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 진행되며 2018년 정기국회는 9월 3일 시작되었으므로 12월 중순 전에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를 한달 정도 갖는 일정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장이 추진단에 대해 3주 안에 법안을 완성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던 것과는 완전히 모순된 절차이며 결국 대법원장의 입장은 추진단을 구성하기 전과, 추진단에서 성안한 법률이 보고된 후 달라졌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입장 변화가 사법발전위 다수의견과 추진단의 성안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법원의 내심 때문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대법원장께서는 추진단이 법안을 제출한 이후, 추진단에게 이후 진행절차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진단은 대법원장의 직속기구이지만 법원행정처와 같은 대법원장 지휘하의 관료조직이 아니며 사법발전위 건의문을 실현하기 위해 법원 외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과반으로 해서 구성된 기구입니다. 추진단의 위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안 제출 이후 진행에 대해 입장의 변화가 있다면 추진단에게 최소한의 설명을 하는 등의 존중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단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성안을 도급받은 수급인에 불과한 위상이 아니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의견 속에서 정립되어야 합니다.
앞서 밝힌 저의 우려들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장의 고뇌를 모르는 바 아니고, 개혁에 대한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은 한 걸음을 나아갈 때가 아니라, 열 걸음을 나아가야 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대법원장 일인의 사법행정총괄기구서의 권한을 내려놓고, 친위대로 불리던 법원행정처를 제대로 해체하는 것만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한 법원개혁의 열 걸음을 내딛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그리고 행정처 주도로 개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구성된 추진단을 거쳐서 법안이 성안되었습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사법발전위원회의 개혁방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순서는 법원내부의 의견수렴절차가 아닌 국민 속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부족하게 듣고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은 법원 내부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추진단의 법안이 완벽한 것이 아닌 이상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견을 좁히는 절차는 국민 속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법원 내부가 아닌 국민 속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법원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혁의 방향이 후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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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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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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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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