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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집배원 정규직 2000명 증원 추진..토요근무도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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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1년간 2745시간 노동..10년간 총 166명 집배원 사망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 운영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집배원들의 사망사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집배원의 주 52시간 근무를 위해 내년 1000명 등 정규직 2000명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배원의 토요근무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단장 노광표)은 22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배원들의 노동시간, 건강상태, 직무스트레스 등 노동조건 실태를 발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7대 정책분야 38개 핵심 추진과제를 권고했다. 

기획추진단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집배원 노동시간은 연간 2745시간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기준 한국 임금노동자 연간 평균 2052시간 근무보다 693시간,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63시간보다 982시간 각각 긴 것이다. 하루 8시간 노동 기준으로 봤을 때, 집배원들이 한국 노동자와 OECD 회원국에 비해 각각 87일, 123일 더 일을 한다는 의미다.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단장 노광표)은 22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10.22. kimys@newspim.com [사진=김영섭 기자]

또 우체국(총괄국) 단위로 볼 때 연간 노동시간이 3000시간이 넘는 곳이 13곳(1388명)으로, 조사대상 집배원 총 1만6484명의 8.4%를 차지했다. 배달물량이 집중되는 설‧추석 노동시간은 주당 68.0∼69.8시간이었다. 

이런 장시간‧중노동에 따라 집배원들은 만성적 질환과 사고 위험, 직무스트레스 등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8∼2017년 최근 10년 동안 총 166명의 집배원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건강역학조사와 직무스트레스조사, 사망자료 분석 결과 집배원들의 심혈관계질환, 사고,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 질환들은 장시간 노동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배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또한 소방공무원, 임상간호사, 공군조종사, 원전종사자 등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무량이 많음을 의미하는 직무요구도, 작업환경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물리환경 영역의 점수가 비교집단 중 가장 높았다. 

기획추진단은 이런 노동조건 실태를 바탕으로 지난 1년여 논의를 거쳐 7대 정책권고안을 채택, 발표했다. 

우선, 과중노동 탈피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증원을 권고했다. 주 52시간 이하 근무를 위해 집배원 2000명의 정규직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내년에 정규직 1000명을 증원하고 이후 추가 재정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토요근무폐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토요근무 폐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노‧사, 민간택배기업, 시민사회, 소비자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기획에서부터 실행 및 평가환류 단계까지 노동자(노동조합) 및 내·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아울러 작업여유율, 휴식시간 등의 요소를 추가해 표준 부하량을 산출하고 부하량 산정기준 마련하는 등 운영 및 활용 과정에 외부전문가 및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집배 부하량시스템 개선을 권고안에 담았다.  

이밖에도 △우정직군 차별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등 조직문화 혁신 △집배팀별·개인별 우편물 구분 제공 및 구분자동화 설비 확충, 스마트 PDA를 통한 마감업무 간소화 등 집배원 업무완화 제도개편 △우편요금 및 우편할인 제도 조정, 우체국 금융사업 이익금 적극 활용 등 우편 공공성 유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확보를 권고사항에 포함시켰다. 

7대 정책권고안 발표와 함께 기획추진단은 ‘이행점검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집배원들의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7대 정책권고안’ 이행실적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토요근무제 폐지는 과거 1차례 시행해본 결과 부작용이 심각하고 토요근무자는 월요일에 쉬는 등 주5일 근무와 52시간 근무제는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며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토요택배 수요가 여전한 만큼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당장) 토요근무제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광표 단장은 “매년 20명에 가까운 집배원들이 목숨을 잃는, 반복되는 사망재해의 원인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 왔다”며 “권고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공감대 형성과 노동조합들의 지지와 협력, 우정사업본부의 집행력 등이 뒷받침돼야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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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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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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