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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물컵 갑질' 조현민 무혐의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2:47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3:27

200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 걷은 혐의 조 회장 불구속 기소
피해자와 합의한 조현민 전 전무는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69)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물컵 갑질' 사건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 전담부는 한진그룹 조 회장을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거치게 해 196억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걷었다. 또 자녀들이 저가에 취득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비싸게 되팔도록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20 leehs@newspim.com

조 회장은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자금으로 내기도 했다. 또 2010년부터 2014년 말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해 100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챙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그룹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회사 명단을 누락한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선대인 고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프랑스 소재 건물 등에 대한 상속세 약 610억원을 포탈한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조 전 전무는 올해 3월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한 광고대행사가 제작한 영상을 보던 중 자신이 요구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이 든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또 광고회사 시사회를 중단시킨 의혹도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는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혐의(일반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일반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져 특수폭행이라 보기 어렵고, 또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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