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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協 "종량세 도입, 국산 수제맥주도 4캔 1만원"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4:51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4:51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한국수제맥주협회가 주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해 우선 맥주만 종량세 도입 후 전 주종으로 확대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이미 검토가 이뤄진 맥주를 타주종의 미검토 문제로 붙잡아 놓는다면 국내맥주산업의 기반이 무너진 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과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라면서 "종량세 도입 시 ‘국내수제맥주 4캔 1만원’이 가능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국내수제맥주산업 성장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주세법 상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과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수입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수입맥주에 비해 국산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수입맥주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성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며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수제맥주는 출고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탓에 비싼 가격으로 외면받고 있다. 

협회 측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종량세 기준(1L 당 800원~900원)대로 변경이 될 경우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수제맥주의 가격이 대폭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소매점에서 4000~5000원대로 판매되고 있는 수제맥주 제품(500ml, 1캔 기준)이 종량세 변경 시 1000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국내수제맥주도 4캔에 1만원 판매가 가능해져 신선함과 다양성을 갖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제맥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국산 맥주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이룬다면 중소수제맥주 업체의 경쟁력 향상, 창업붐 조성, 투자 활성화, 일자리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핌]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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