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기업부담 우려와 형사적 제재수단 강화 대립
사익편취 방지책 부족 vs 기업집단규제 반대
[서울·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38년 만에 전면개편에 나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업부담 우려와 형사적 제재수단 강화를 주장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또 기업집단법제 토론에서는 사익편취 방지책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기업집단규제 ‘반대’를 표명하는 의견이 대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학계·경제단체·시민단체 등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함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진행했다.
먼저 대한상의에서 추천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의 선별적 폐지 기준 및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 등의 법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사인의금지청구제·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윤정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교환행위 규율 강화 및 기업결합 신고기준 정비의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참여연대에서 추천한 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민사적 구제수단의 작동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박종흔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사인의금지청구제 도입 확대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자리하고 있다. 2018.09.28 leehs@newspim.com |
◆ 끊이지 않는 전속고발제 ‘갑론을박’
지난달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위반 범죄인 경성담합의 전속고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한 바 있다.
공정위의 고발요청이 없어도 검찰의 가격·입찰 담합 수사가 가능한 사안으로 38년 무소불위 권한이 일부폐지로 결정 난 시기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양비론 속에서 논쟁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형벌적 제재가 벌금형에 그치는 등 낮은 처벌수위와 저조한 검찰 기소율을 감안, 실효적 처벌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때문에 형벌 등 형사적 제재수단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전속고발제 및 형벌 등 형사적 제재수단의 강화 필요성을 주장한 김종보 변호사의 의견이 대표적이다.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추가논의를 주장하는 쪽은 기업부담과 맞물려있다. 이날 이재원 본부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도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에서의 공정거래법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전속고발제 폐지 등에 따른 기업계 부담에는 우려를 표했다.
◆ 사익편취 방지책 ‘부족하다’ vs 기업집단규제 ‘반대’
기업집단법제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및 사익편취 방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과 기업 가중 우려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는 기업부담 증가, 일자리 창출 저해, 유사한 해외 사례의 부재 등을 이유로 기업집단 규제 강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사익편취의 부당성 기준 미비, 지주회사의 체제밖 계열사에 대한 규율 부재 등을 꼬집었다. 현 개편안으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및 사익편취 방지를 해결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8.09.28 leehs@newspim.com |
이에 반해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부장은 전반적인 개편안에 동의하되, 대기업 규제로 협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전반적인 기업집단법제의 개정방향에 대해 공감을 표출한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주문이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임신혁 변호사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 규제의 경우 기존 집단(또는 지주회사)와 신규 집단(또는 지주회사) 간 차별적 취급에 대한 우려를 표명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6년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도입(기업집단법제) 당시와 비교해 입법목적 달성 여부, 규제 범위·대상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예측·지속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법집행의 신뢰·투명성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 이번 전부개정의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이 38년 만의 전면개편이자 향후 30년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할 중대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 입법예고안에 반영하는 등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