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공감대…공청회, 전속고발·기업규제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14:01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14:07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기업부담 우려와 형사적 제재수단 강화 대립
사익편취 방지책 부족 vs 기업집단규제 반대

[서울·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38년 만에 전면개편에 나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업부담 우려와 형사적 제재수단 강화를 주장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또 기업집단법제 토론에서는 사익편취 방지책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기업집단규제 ‘반대’를 표명하는 의견이 대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학계·경제단체·시민단체 등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함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진행했다.

먼저 대한상의에서 추천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의 선별적 폐지 기준 및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 등의 법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사인의금지청구제·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윤정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교환행위 규율 강화 및 기업결합 신고기준 정비의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참여연대에서 추천한 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민사적 구제수단의 작동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박종흔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사인의금지청구제 도입 확대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자리하고 있다. 2018.09.28 leehs@newspim.com

◆ 끊이지 않는 전속고발제 ‘갑론을박’

지난달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위반 범죄인 경성담합의 전속고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한 바 있다.

공정위의 고발요청이 없어도 검찰의 가격·입찰 담합 수사가 가능한 사안으로 38년 무소불위 권한이 일부폐지로 결정 난 시기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양비론 속에서 논쟁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형벌적 제재가 벌금형에 그치는 등 낮은 처벌수위와 저조한 검찰 기소율을 감안, 실효적 처벌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때문에 형벌 등 형사적 제재수단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전속고발제 및 형벌 등 형사적 제재수단의 강화 필요성을 주장한 김종보 변호사의 의견이 대표적이다.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추가논의를 주장하는 쪽은 기업부담과 맞물려있다. 이날 이재원 본부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도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에서의 공정거래법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전속고발제 폐지 등에 따른 기업계 부담에는 우려를 표했다.

◆ 사익편취 방지책 ‘부족하다’ vs 기업집단규제 ‘반대’

기업집단법제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및 사익편취 방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과 기업 가중 우려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는 기업부담 증가, 일자리 창출 저해, 유사한 해외 사례의 부재 등을 이유로 기업집단 규제 강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사익편취의 부당성 기준 미비, 지주회사의 체제밖 계열사에 대한 규율 부재 등을 꼬집었다. 현 개편안으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및 사익편취 방지를 해결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8.09.28 leehs@newspim.com

이에 반해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부장은 전반적인 개편안에 동의하되, 대기업 규제로 협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전반적인 기업집단법제의 개정방향에 대해 공감을 표출한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주문이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임신혁 변호사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 규제의 경우 기존 집단(또는 지주회사)와 신규 집단(또는 지주회사) 간 차별적 취급에 대한 우려를 표명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6년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도입(기업집단법제) 당시와 비교해 입법목적 달성 여부, 규제 범위·대상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예측·지속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법집행의 신뢰·투명성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 이번 전부개정의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이 38년 만의 전면개편이자 향후 30년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할 중대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 입법예고안에 반영하는 등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