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공감대…공청회, 전속고발·기업규제 '갑론을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기업부담 우려와 형사적 제재수단 강화 대립
사익편취 방지책 부족 vs 기업집단규제 반대

[서울·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38년 만에 전면개편에 나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업부담 우려와 형사적 제재수단 강화를 주장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또 기업집단법제 토론에서는 사익편취 방지책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기업집단규제 ‘반대’를 표명하는 의견이 대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학계·경제단체·시민단체 등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함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진행했다.

먼저 대한상의에서 추천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의 선별적 폐지 기준 및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 등의 법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사인의금지청구제·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윤정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교환행위 규율 강화 및 기업결합 신고기준 정비의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참여연대에서 추천한 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민사적 구제수단의 작동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박종흔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사인의금지청구제 도입 확대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자리하고 있다. 2018.09.28 leehs@newspim.com

◆ 끊이지 않는 전속고발제 ‘갑론을박’

지난달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위반 범죄인 경성담합의 전속고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한 바 있다.

공정위의 고발요청이 없어도 검찰의 가격·입찰 담합 수사가 가능한 사안으로 38년 무소불위 권한이 일부폐지로 결정 난 시기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양비론 속에서 논쟁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형벌적 제재가 벌금형에 그치는 등 낮은 처벌수위와 저조한 검찰 기소율을 감안, 실효적 처벌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때문에 형벌 등 형사적 제재수단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전속고발제 및 형벌 등 형사적 제재수단의 강화 필요성을 주장한 김종보 변호사의 의견이 대표적이다.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추가논의를 주장하는 쪽은 기업부담과 맞물려있다. 이날 이재원 본부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도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에서의 공정거래법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전속고발제 폐지 등에 따른 기업계 부담에는 우려를 표했다.

◆ 사익편취 방지책 ‘부족하다’ vs 기업집단규제 ‘반대’

기업집단법제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및 사익편취 방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과 기업 가중 우려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는 기업부담 증가, 일자리 창출 저해, 유사한 해외 사례의 부재 등을 이유로 기업집단 규제 강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사익편취의 부당성 기준 미비, 지주회사의 체제밖 계열사에 대한 규율 부재 등을 꼬집었다. 현 개편안으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및 사익편취 방지를 해결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8.09.28 leehs@newspim.com

이에 반해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부장은 전반적인 개편안에 동의하되, 대기업 규제로 협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전반적인 기업집단법제의 개정방향에 대해 공감을 표출한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주문이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임신혁 변호사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 규제의 경우 기존 집단(또는 지주회사)와 신규 집단(또는 지주회사) 간 차별적 취급에 대한 우려를 표명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6년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도입(기업집단법제) 당시와 비교해 입법목적 달성 여부, 규제 범위·대상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예측·지속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법집행의 신뢰·투명성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 이번 전부개정의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이 38년 만의 전면개편이자 향후 30년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할 중대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 입법예고안에 반영하는 등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