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부세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더 낸다..1가구 1주택 유도?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4:36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15:14

시가 18억 1주택자 vs 합산시가 14억 다주택자..종부세 5배 더 낸다
'똘똘한 한채'로 더 몰릴수 있어...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강보합세'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의 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

주택 가격이 같은데도 다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보다 최고 5배까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결국 정부가 다주택자에 고강도 세부담을 주면서 1가구 1주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똘똘한 한채'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커졌다.

14일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시가 18억원(공시가격 12억7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낼 종부세는 올해 94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04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합산 시가가 14억원(공시가격 합산액 9억8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조정지역 2주택자 또는 3주택자가 내야할 종부세는 올해 94만원에서 내년 144만원으로 껑충 뛰게된다. 18억원 1주택자보다 14억원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40% 가량 더 낸다는 얘기다. 오른 금액만 따지면 5배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비싼 아파트를 보유할수록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내야할 종부세 격차는 더욱 커진다. 시가 34억원(공시가격 24억원)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는 올해 554만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내년에는 911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시가 합산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올해 554만원을 내던 종부세를 내년에는 1271만원을 내야한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종부세로 360만원을 더 내는 꼴이다.

[표=국토교통부]

결국 2채 이상의 아파트 합산액이 1채 아파트 가격보다 작아도 다주택자에게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격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흐르는 돈줄을 죄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지면 주택 공급이 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1주택자 중 시가 13억원(공시가격 9억원)이하와 다주택자 중 시가 9억원(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종전대로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시세의 50~70%) 모두 합쳐 6억원(1주택자 9억원)이 넘는 집주인이 매년 내는 일종의 부유세를 의미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해 과세표준(과표)을 구한 뒤 세율(0.5~2.0%)을 적용해 구한다.

여기에 1주택자에 대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면서 2채 이상 보유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주택자가 15억원짜리 아파트(공시가격 10억원)를 하나 더 사려고 할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까지 적용받아 6억원까지 대출이 되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 조차 실수요 목적이 아니라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길을 전면 차단한 셈이다. 결국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강화하고 금융 대출을 어렵게 하면서 1가구 1주택을 유도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세부담을 급격히 늘리고 가격이 같은 주택이라도 조정지역대상이 아니면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세금부과를 위한 유동성 자금, 즉 현금벌이가 없는 고가1주택자 노인가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세금 강화대책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강화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전에는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더 몰릴 수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종부세는 내년 12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라며 "규제내용에 양도세 부과도 있다보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도 어려울 것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강보합세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지난 7월 발표된 대책보다는 한층 강화된 부동산 규제책으로 집값 급등이 진정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현금 수입이 없는 주택자들에게는 세 부담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