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부세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더 낸다..1가구 1주택 유도?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4:36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15:14

시가 18억 1주택자 vs 합산시가 14억 다주택자..종부세 5배 더 낸다
'똘똘한 한채'로 더 몰릴수 있어...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강보합세'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의 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

주택 가격이 같은데도 다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보다 최고 5배까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결국 정부가 다주택자에 고강도 세부담을 주면서 1가구 1주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똘똘한 한채'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커졌다.

14일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시가 18억원(공시가격 12억7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낼 종부세는 올해 94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04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합산 시가가 14억원(공시가격 합산액 9억8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조정지역 2주택자 또는 3주택자가 내야할 종부세는 올해 94만원에서 내년 144만원으로 껑충 뛰게된다. 18억원 1주택자보다 14억원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40% 가량 더 낸다는 얘기다. 오른 금액만 따지면 5배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비싼 아파트를 보유할수록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내야할 종부세 격차는 더욱 커진다. 시가 34억원(공시가격 24억원)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는 올해 554만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내년에는 911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시가 합산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올해 554만원을 내던 종부세를 내년에는 1271만원을 내야한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종부세로 360만원을 더 내는 꼴이다.

[표=국토교통부]

결국 2채 이상의 아파트 합산액이 1채 아파트 가격보다 작아도 다주택자에게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격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흐르는 돈줄을 죄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지면 주택 공급이 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1주택자 중 시가 13억원(공시가격 9억원)이하와 다주택자 중 시가 9억원(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종전대로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시세의 50~70%) 모두 합쳐 6억원(1주택자 9억원)이 넘는 집주인이 매년 내는 일종의 부유세를 의미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해 과세표준(과표)을 구한 뒤 세율(0.5~2.0%)을 적용해 구한다.

여기에 1주택자에 대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면서 2채 이상 보유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주택자가 15억원짜리 아파트(공시가격 10억원)를 하나 더 사려고 할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까지 적용받아 6억원까지 대출이 되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 조차 실수요 목적이 아니라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길을 전면 차단한 셈이다. 결국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강화하고 금융 대출을 어렵게 하면서 1가구 1주택을 유도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세부담을 급격히 늘리고 가격이 같은 주택이라도 조정지역대상이 아니면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세금부과를 위한 유동성 자금, 즉 현금벌이가 없는 고가1주택자 노인가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세금 강화대책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강화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전에는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더 몰릴 수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종부세는 내년 12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라며 "규제내용에 양도세 부과도 있다보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도 어려울 것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강보합세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지난 7월 발표된 대책보다는 한층 강화된 부동산 규제책으로 집값 급등이 진정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현금 수입이 없는 주택자들에게는 세 부담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