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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증시] 혼조세…미·일 통상마찰 우려에 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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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7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225평균주가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0.80% 하락한 2만2307.06엔으로 6거래일 하락 마감해 지난 8월 21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닛케이는 지난 1월 후반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투자자들의 반도체 관련 주 매각 소식과 미국 경제매체 CNBC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다음 무역분쟁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보도가 닛케이 하락을 견인했다. 

닛케이는 주간으로는 2.44% 하락했다. 이는 지난 3월 중순 이후 최대의 주간하락률이다.

토픽스(TOPIX)지수는 전날 종가 대비 0.48% 내린 1684.31엔으로 장을 마쳤다. 주간으로는 2.94% 떨어졌다.

7일 닛케이225평균주가지수 추이 [사진=블룸버그]

지난달 30일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청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6일 이후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공청회가 마무리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또 다른 고율 관세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무역전쟁 3차전'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미·일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도 시장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CNBC는 지난 6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칼럼니스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 무역전쟁 상대로 일본을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CNBC의 보도 이후 미·일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도쿄 주식시장을 잔뜩 긴장시켰다.

다이와증권의 타쿠야 타카하시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조만간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중 관세 주고받기로 불안에 떨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악화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업종별로는 수출 관련주가 압박을 받으면서 자동차 제조사인 토요타와 스바루가 각각 1.3%, 2.5% 떨어졌다. 마쯔다도 1.5% 하락했다. 전자제품 업체인 쿄세라와 파나소닉도 각각 3.1%, 1.7% 하락했다.

이날 반도체 관련 종목도 약세를 보였다. 반도체 칩 업체인 KLA 텐코의 브렌 히긴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9월은 여전히 "디램(DRAM)에 가뭄"이며, 올 하반기 회복세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자 KLA 텐코의 주가가 9% 폭락하면서 그 여파가 도쿄 주식시장까지 이어졌다.

반도체 회사인 어드밴테스트와 도쿄일렉트론은 각각 6.2%, 5.2% 떨어졌다. 웨이퍼업체 섬코(SUMCO)와 신에쯔케미컬은 각각 4.8%, 2.5% 하락했다.

중국 위안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선전성분지수를 제외한 중국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0.40% 오른 2702.30포인트에 마감했고 블루칩 중심의 CSI300지수는 0.45% 상승한 3277.64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선전성분지수는 0.02% 내린 8322.36포인트에 하루를 마쳤다.

주간으로는 상하이종합지수가 0.84%, 선전성분지수는 1.69% 내렸다. CSI300지수는 1.71% 하락했다.

미국의 2000억달러 규모의 대중 관세 부과 계획으로 시장이 불안감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 6일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역시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후 4시30분을 기준으로 홍콩 항셍지수는 0.12% 내린 2만6942.38포인트를, 중국 기업지수 H지수(HSCEI)는 0.15% 떨어진 1만562.22포인트를 지나고 있다.

대만 가권지수는 0.71% 하락한 1만846.99포인트에 마감했다. 주간으로는 1.96% 하락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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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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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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