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도적 평가 거부시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지정취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진=영등포구] |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자문을 실시한 후, 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있지만 재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과 자문 실시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기준 마련으로 처음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고', 연속해서 미흡등급 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3회 연속 미흡등급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의도적으로 검진기관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평가 거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재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에서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지정취소로 강화한다.
한편,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선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15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