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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몸살 앓고 태풍에 얻어맞고...한-미-일 힘겨운 여름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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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40도 폭염 버텼더니 8월에만 5차례 태풍
한국·미국도 폭염 이후 태풍으로 큰 피해

[서울=뉴스핌] 오영상 최원진 박진범 기자 = 지구촌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북극권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구촌 곳곳이 폭염 등 이상고온 현상으로 몸살을 앓더니, 8월 들어서는 태풍에 의한 폭풍과 폭우를 얻어맞고 있다.

일본은 8월 들어 발생한 8개의 태풍 중 5개가 열도에 접근하거나 상륙하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혔고, 우리나라도 111년 만의 폭염 이후 찾아온 태풍으로 제주에 하루 동안 100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미국에서도 26년 만에 하와이를 찾아 온 대형 허리케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와이 일대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40도 폭염 버텼더니 태풍 5개 몰려와

일본은 7월 한 달 그야말로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다. 7월 23일 도쿄(東京) 인근 사이타마(埼玉)현 구마가야(熊谷)시에서는 한낮 기온이 41.1도까지 오르며 일본 기상청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도쿄의 오우메시(青梅)시에서도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인 40.8도를 기록했으며, 지난 7월 18일 일본의 7월 기온으로서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40도를 넘겼던 기후(岐阜)현 다지미(多治見)시도 또 다시 40.5도를 기록하는 등 일본 전역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인명 피해도 잇따랐다. 7월 이후 도쿄에서는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10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에서 열사병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5년 이래 3년 만의 일이다. 심지어 일본 열도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北海道)에서도 7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일본 열도는 이젠 연이은 태풍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8월 평균 태풍 발생 건수는 5.9개이며, 그 중 일본 열도에 접근하거나 상륙하는 것은 3.4개이다.

하지만 올해는 8월 20일까지 이미 8개가 발생했으며, 그 중 5개가 일본 열도를 지나갔다. 태풍은 모두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하면서 열도에 크고 작은 상처를 남겼다. 8월 한 달간 8개의 태풍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4년 만의 일이며, 5일 연속(12~16일) 발생은 통계를 개시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8월 태풍 발생이 많은 이유는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이 평년에 비해 강하기 때문이다. 서남쪽으로부터의 계절풍이 태평양 고기압의 남측을 흐르는 동풍과 부딪치며 태풍의 원인이 되는 반시계 방향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기 쉬워지고 있다. 여기에 일본 남쪽 해상의 해수 온도도 높아 상승 기류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8월 한 달 태풍 발생 일자 [사진=일본 기상청]

, 111년 만의 폭염 뒤 1100물폭탄

우리나라도 올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최고 기온은 8월 1일 홍천에서 측정된 41도였다. 지난 1994년 9월 1일 대구에서 측정된 40도를 넘어서며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래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서울 역시 이날 한낮 최고 기온이 39.6도까지 치솟으며 1994년 38.4도를 넘어서 111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기록적인 폭염은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발달한 티베트 고기압과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크게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됐던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대기 상층에 발달한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까지 확장된 상태에서 상층에는 뜨거운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중·하층에는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는 데다 강한 일사 효과까지 더해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폭염이 지난 뒤 태풍이 한반도를 찾아오고 있다. 그동안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풍의 영향권에서 번번이 벗어났지만, 제19호 태풍 ‘솔릭’은 제주도를 강타한 뒤 한반도를 관통하고 지나갔다.

솔릭으로 인해 23일 제주에는 기록적인 강풍과 폭우가 쏟아졌다. 한라산 진달래밭의 순간 최대 풍속은 역대 1위인 초속 62m를 기록했고, 제주시 역시 초속 3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또 한라산 윗세오름에는 이틀간 1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제주 북부에도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한반도를 관통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됐던 솔릭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피해만을 입히며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앞으로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21호 태풍 ‘제비’와 22호 태풍 ‘망쿳’ 등이 대기하고 있어 당분간은 태풍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태풍이 오는 시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 가장 강해지는 8월 말부터 9월 무렵이다.

시속 10km로 북서진 중인 허리케인 '레인' 2018.08.22.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와이, 화산·강진에 이어 허리케인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미국 하와이도 올해 어느 때보다 혹독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지난 5월 3일(현지시간)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과 화산재가 하와이섬(빅아일랜드)의 하늘과 땅을 뒤덮었고, 이후 두 차례 규모 5.0에 달하는 강진을 겪었다.

화산 활동은 약 3개월 후인 이달 초 멈췄고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엔 허리케인 ‘레인(Lane)’이 23일 140만명의 보금자리를 강타했다. 당초 최고 사피르 심프슨 허리케인 등급(SSHS)인 5로 북서진하던 레인은 하와이섬에 진입하면서 현재 3으로 그 위력이 약화됐지만 여전히 위험한 태풍임에는 변함이 없다.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레인의 등급은 격하됐지만 움직임이 늦어 예상보다 오래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레인은 시속 10km의 속도로 북서진 중이다. 레인은 25일까지 빅아일랜드를 지나 오아후섬, 마우이섬 등을 서서히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주민들에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2주 분량의 식수와 음식, 비상약품을 구비해놓으라고 권고했다. 카우아이, 오아후섬의 모든 국립 학교와 하와이 대학교는 23일부터 24일까지 휴교했고, 공공기관 사무실도 문을 닫았다.

예상보다 피해가 오래 지속될 것이란 예측에 사람들은 ‘사재기’에 들어갔다. 주유소에는 휘발유를 미리 비축해놓으려는 차량이 줄을 섰고, 호놀룰루 월마트의 진열대는 텅텅 빈 실정이다.

미 국립허리케인센터(NHC)에 따르면 하와이섬 동부에는 이미 300mm의 비가 쏟아졌다. 빅아일랜드 서해안의 해수면은 평균보다 1~1.5m 높게 일었다. 폭우로 곳곳에서는 돌발홍수,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와 건물을 덮쳤다.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당국은 14개의 도로에 대해 돌발홍수와 산사태로 통행을 금지했고 ‘성스러운 일곱 웅덩이(Sacred Seven Pools)’로 불리는 마우이섬 명소의 관광객들 출입을 막았다.

미 상무부 산하 해양기상국(NOAA)은 허리케인 시즌(8, 9월)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시속 179km가 넘는 메이저급 허리케인이 한두 번 더 닥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와이섬 호놀룰루에 있는 한 마트의 진열대가 텅텅 비었다. 2018.08.23.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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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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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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