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WTO, 미국이 남으려면 중국이 떠나야 한다” - WSJ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22:49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22:49

중국 경제 시스템과 무역 관행, WTO와 체질 자체가 달라
중국 변화 유도하려면 일방적 관세보다 WTO에서 내쫓겠다는 위협이 더 효과적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은 경제 시스템 자체가 대척점에 서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공존할 수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은 난데없이 불거진 것이 아니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무역 규정을 지속적으로 어긴 데 대해 미국의 불만이 쌓여온 것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인 관세 공격으로 승리를 거두더라도, 그간 미국의 국익에 기여했던 세계 무역 규정을 훼손하는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WSJ는 지적했다.

WSJ는 일방적인 공격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을 WTO에서 내쫓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WTO는 회원국을 내쫓는 공식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하지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23항에 따르면, 가트를 위반하지 않았어도 다른 모든 회원국이 WTO로부터 얻기를 바라는 이득을 무효화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국을 제소할 수 있다.

WTO 분쟁조절 패널로 활동했던 통상전문가인 제니퍼 힐먼 미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중국 경제는 WTO 조정 담당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경제 문호를 더욱 개방하고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혁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WTO 분쟁에서 패소했을 때를 포함해 대체적으로 WTO 결정에 순응했다. 중국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향한 비난이 대부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법이나 규정 따위는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매우 기발한 방법으로 WTO 규정들을 어기고 있다고 힐먼 교수는 지적했다. 우선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중국 기업들에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받는다. 중국 정부는 차별적인 라이선스 관행을 지속하고 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WTO 회원국은 모두 보조금 정책을 공개해 외국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도록 해야 하는데, 중국은 명백히 공개할 보조금 정책이 없다. 중국은 국유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원자재 등의 지원 및 매입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불공정한 관행은 WTO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고 힐먼 교수는 지적했다. 제소를 하더라도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 관행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려 한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상당수 국가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불공정한 관행이 이뤄질 경우 WTO에 제소하기가 굉장히 만만하다고 WSJ은 설명했다.

힐먼 교수는 바로 이 때문에 여러 국가가 힘을 합쳐 가트 23항을 발동하는 ‘대대적이고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범하고 있는 규정 위반을 다루면, 사사로운 불공정 관행의 증거를 모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캐나다·호주·멕시코·한국 등이 공동전선을 형성해 WTO에서 승리를 거두면, 무역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중국은 모든 수출품에 대해 WTO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판례를 통해 불공정한 무역 정책을 명백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WTO 규정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힐먼 교수는 주장했다. 그리고 중국이 수정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WTO에서 쫓아낼 근거가 충분해진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위험 요소가 있고 전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WTO를 탈퇴한 국가는 전무하며, 쫓겨난 국가는 더욱 없다.

또한 중국에 대한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관세 공격을 가하며 관계가 소원해진 동맹들과 오랜 시간 협력해야 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WTO 탈퇴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낸 적도 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중국을 WTO에서 쫓아내는 전략에 귀가 솔깃해하는 관료들이 꽤 있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지난주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에 출연해 “중국이 WTO의 일원으로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WTO 회원국으로 그냥 둬야 할까?”라고 발언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취임 전 중국에 가트 23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과 유럽 등 여타 국가들이 미국을 WTO에 잡아두려면 중국을 WTO 회원국답게 행동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WSJ는 논평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