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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미이행' BMW 3만여대, 15일부터 운행정지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1:01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1:01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화재사고로 국민 우려 커"
운행정지명령 발동, 시군구청장에 요청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리콜 대상인 BMW 차량 가운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15일'부터 운행정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다"면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국토교통부는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13일)기준으로 BMW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2만7246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의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BMW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을 것도 요구했다.

그는 끝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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