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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영자 석방될까?…‘추가구속’ vs. ‘석방돼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4:12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4:12

검찰 "죄질 무겁고 사회적 파장 커 추가 구속 수사해야"
변호인측 "배임 협의 액수 불명확 2년간 성실히 재판받아"

[뉴스핌=주재홍 기자] 롯데 면세점과 백화점 입점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오는 25일로 다가오면서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추가 구속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와 관련된 신 이사장의 배임 수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을 열었다.

서울고등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 측은 신 전 이사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받아 운영하면서 롯데에 774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 심리 중이다.

1·2심 당시 신 이사장은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쟁점은 신 이사장에 대한 오는 25일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 기한 만기로 보석 신청이 거부된다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 측은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 측은 “2심에서 감형됐던 부분이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며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의 중대성에서 볼 때 추가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신 이사장의 죄질이 무겁지 않고 성실히 재판 받아온 것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신 이사장의 수수했다는 액수 산정이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2심 재판부는 일부 받아들였다”며 “또 지난 2년간 70대 중반 고령으로 재판을 받으며 건강이 많이 상했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도 “너무 죄가 크다는 것을 2년 동안 많이 반성했다”며 “향후 재판을 성실히 받고 사회를 위해 노력할테니 선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aier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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