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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式 뉴스테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항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18:01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18:01

이달 중 부산연산 108가구 입주자 모집..7700가구 시범사업 추진
용지가격 조성원가→감정가로 인상..뉴스테이보다 사업성 떨어져 건설사 난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문재인 정부 방식으로 변경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닻을 올린다. 

지금까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있엇지만 앞으로 용지공급부터 새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공공택지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뉴스테이에 주거지원계층의 지원을 강화한 문재인 정부의 새 민간임대주택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뉴스테이가 가지고 있던 8년 거주보장, 연5% 임대료 인상 제한은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주거지원계층의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시세 70~85%)에게 돌아간다.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이날(17일)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건설사는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평가액으로 임대 용지를 사들여야 한다.

과거 뉴스테이가 민간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용지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올린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시범단지 현황 [자료=국토부]

감정평가액은 주변 시세와 향후 가치를 평가해 결정한다. 공사비용과 토지구입 비용을 반영하는 조성원가 보다 비싸게 책정되는게 보통이다. 

특히 감정평가 시점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 용지 주변으로 개발이 활발한 지역이라면 감정평가액도 그만큼 올라간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서울 근처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원가가 3.3㎡당 2000만원이라면 감정평가액은 2500만~30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민간기업의 참여다. 공공지원을 강화했지만 민간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기업의 사업 참여가 절실하다.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뉴스테이 보다 수익률이 떨어져 적극적인 움직임이 적을 것이란 지적이다. 택지 매입 비용이 뉴스테이 때보다 비싸지고 초기 임대료까지 제한받아 수익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뉴스테이와 달리 기금 융자금리를 높이고 초기 임대료까지 규제하면서 사업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해 졌다"며 "사업 검토로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부산연산지구 108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다. 전국에 모두 12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7732가구를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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