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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염동열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6:23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6:23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권성동·염동열 의원 불구속 기소로 수사 마무리
전 강원랜드 본부장·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도 불구속 기소
수사단 "철저한 수사로 실체 규명" 자평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16일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권 의원에게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대표이사와 리조트 본부장 등과 공모하고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강원랜드 교육생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했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에서 2014년 1월까지 강원랜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또 자신의 선거운동 조력자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광해공단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사단은 염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지인 및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를 적용했다.

아울러 수사단은 두 의원과 함께 전 강원랜드 본부장 전 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김 모 씨를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채용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씨는 문체부 부이사관을 강원랜드 본부장급 임원으로 채용케 하고 강원랜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카지노업 편의 도모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친·인척 2명을 특혜 체용케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4월27일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알선 명목으로 응시자 2명의 부모로부터 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한나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김 모 씨는 지난달 21일 징역 1년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최대의 채용비리 사건임에도 약 2년간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지만 수사단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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