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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더 깐깐해진 부동산 대출.."청약·매매전 확인부터"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06:44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DSR, RTI 도입...금융대출 규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 여부도 부동산 금융 대출에 악영향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직장인 A씨는 올 상반기 집 규모를 넓혀 이사가려 했지만 주택 대출금한도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계약도 못한 채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주택 관련 대출기준이 엄격해졌다지만 대출한도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더욱이 은행 담당자도 바뀐 제도 변화로 대출금 규모를 헷갈려해 A씨는 이래저래 낭패를 봤다.

올 하반기부턴 주택담보대출이 더 깐깐해진다. 상반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주택담보 대출시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협, 농협, 수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이달부터,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도 강화된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주택담보대출시 상환능력과 금리 인상 여부를 꼼꼼하게 따질 계획이다. 앞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아파트' 분양의 경우 정부가 자금조달 계획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만큼 금융대출 한도 점검은 이제 필수가 됐다. 

11일 부동산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형 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도 하반기부터 서민금융상품 일부를 제외하곤 순차적으로 DSR을 도입한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발표에 따른 것이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금융부채에는 신용대출과 학자금대출, 할부금융 원리금까지 포함되는데 연소득이 고정된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더 커지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크게 줄어든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3월26일부터 DSR을 도입했다. DSR은 신DTI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자영업자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은행권에 지난 3월부터 도입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도 DSR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권은 7월부터,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오는 10월부터 도입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여기에 올 연말까지 네 차례 개최될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리인상이 결정된다면 부동산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과 세금 각종 부동산 수요억제책이 하반기 현실화된다"며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까지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의 거래소강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찌감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신DTI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LTV는 집값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에서 LTV, DTI는 각각 40%다. 

예를 들어 LTV가 40%라면 시가 12억원 규모의 아파트의 경우 최대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간 소득이 1억원일 경우 DTI가 40%일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올 1월31일부터 '신DTI'가 적용되면서 대출 규제는 더 까다로워졌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대출 수요 억제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신DTI를 적용했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LTV는 대출가능 담보비율을, DTI는 대출자의 대출대비 소득, DSR은 DTI가 더 강화된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시 금융권에서 이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며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주택관련 대출 가능 규모를 문의할 수 있지만 대출자가 미리 대출 한도를 꼼꼼히 따져본 뒤 주택 매매나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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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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