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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은산분리 규제 완화…‘사금고化’ 방지 묘수는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5:28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09:53

민병두·정재호 더민주 의원, 11일 토론회 개최
정의원 특례법안, 사금고화 방지 조항 포함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규제를 넘을 수 있을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증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강경한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변수로 자리하고 있다. 결국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측이 문제 삼는 '사고금화'를 방지할 수 있는 묘수가 관건이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1일 공동으로 인터넷은행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의 주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의 성과 및 평가 그리고 향후 과제’다. 주요 참석자는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주무 부처인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등이다. 토론회는 김우진 금융연구원 박사의 사회로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 맹수석 충남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정재호 의원실 관계자는 “출범 1년을 맞은 인터넷은행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간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견해를 고수해온 여당 내 기류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최하려다 연기한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완화가 핵심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여권 내에선 특례법 등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국회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한 법안 5개가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4%)까지만 소유하도록 제한한 것을 34~50%까지 늘려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금융권에 메기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 내에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들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가 ‘은행의 사금고화’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참여연대의 경우 케이뱅크의 인가 특혜 논란과 인터넷은행이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다는 점에서 은산분리 추진이 시기 부적절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단순히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중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인터넷은행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은산분리 완화를 시도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국회의 입법 추진 과정 등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결국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선 반대 측이 우려하는 ‘은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할 때 현재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가장 유력한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법안은 정재호 더민주 의원이 제안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운영에 대한 특례법안’이다.

이 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늘려주되 내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가 인가한 인터넷은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은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등 두 조항을 담고 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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