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황남준 칼럼] '방북' 폼페이오, 비핵화 검증 리스트 받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3:51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4:04

“종전선언, 2차 북미정상회담, 대북제재 해제로 이뤄지는 계기되길”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7일(현지시간) 북한을 세 번째 방문한다.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후 23일만이다. 당초 기대보다 한참 늦은 방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카드를 들고 북측과 협상을 벌인다. FFVD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스케줄보다는 신고 리스트에 대한 '검증'에 무게를 두겠다는 비핵화 원칙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는 어떤 성과물을 갖고 귀국할까. 과연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핵프로그램 리스트와 검증방법에 대한 구체적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은 어떤 '당근'을 북한에 제공할까. 대북제재 해제, 경제지원 등 북의 요구를 언제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들어줄 것인가.

폼페이오는 이번에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전부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가시적 핵폐기 방식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북은 특히 9월9일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 11월6일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북미 2차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사실상 북미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FFVD, 북중의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과 접점되나

가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방식을 둘러싼 미 북 중 3국간 물밑 수싸움이 치열하다. 당초 미국의 비핵화 원칙은 ‘일괄 포괄적’ 타결이었다. 이것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근본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미국 비핵화 방식이 CVID에서 FFVD로 바뀌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북중의 ‘단계적 동시행동적’ 원칙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폼페이오 방북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원칙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월초 유엔총회, 북한 9.9절, 11월6일 미 중간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과 스케줄에 맞춰 북미간 비핵화 및 제재완화, 경제보상 등의 조치가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연스레 현실적으로 미국의 ‘일괄 포괄적’ 타결 원칙과 북중의 ‘단계적 동시행동적’ 원칙이 접목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전선언과 협정’ 중국 참가로 가닥 잡히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직후 시진핑 주석에게 달려간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판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쌍궤’ 북핵 해법, 다시말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의 두 바퀴를 동시에 굴려야 된다는 중국 입장이 수용되면서 종전선언에 중국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대북제재를 느슨히 하는 한편 대북한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약속했을 것을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국경지역인 황금평, 신의주 특구 방문 등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또 북한 경제ㆍ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구본태 대외경제성 부상이 지난 2일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후 중국이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 속에서 북한과 중국이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방북,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까

 한반도 ‘비핵화 열차’의 종착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판가름 나는 2020년11월 이후 일정 시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간역은 오는 11월6일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일이다. 이런 트럼프의 ‘비핵화 시간표’를 보면 오는 10월이전 중요한 비핵화 초기 조치가 매듭지어져야 한다. 그 성과물을 무기삼아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치룰 것이고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번 폼페이오의 방북협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에서 오는 9월9일 북한의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만큼이나 중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9.9절을 성대히 치르겠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정상적 국가'로서 국제사회 진출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김정은의 시간표를 역산하면 7~8월에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매듭짓고 9.9절에 평양에 해외정상들을 초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폼페이오는 이번 방북에서 싱가포르회담에서 예상됐던 종전선언에 대한 깊숙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시기는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이나 오는 9월초 뉴욕 등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북한 9.9절과 대미 비핵화 협상 및 2차 북미정상회담과의 상관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북 회담을 마치고 오는 8일 도쿄에서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을 하는 폼페이오 장관의 일정은 그런 면에서 이례적이며 세계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의 가방에는 과연 어떤 비핵화 프로그램 파일이 들어있을까.

wnj7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