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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방수시트 가격담합…공정위, 골든포우·대흥산업 등 5곳 제재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06:00

담합업체들 국내 판매시장 점유율 62%
토목공사 때 쓰이는 EVA방수시트 가격 인상 합의
실행 안됐지만 합의로 공동결정은 '경쟁제한' 행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철도, 지하철용 터널, 댐 등에 사용하는 EVA(Ethylene Vinyl Acetate) 방수시트 시장에서 관련업체들이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덜미를 잡힌 EVA 방수시트 제조사업자들은 국내 판매시장 점유율이 총 60% 이상으로, 가격 인상이 주 목적이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말 골든포우, 대흥산업, 동호케미테크, 알앤피우진, 제이엠이엔씨 등 5개 방수시트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은 건설경기 침체 등 방수시트 가격 하락을 비롯한 수익 악화 사태가 잇따르자, 방수시트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골든포우 남모 부장과 대흥산업 이 부장 등 5개 회사의 임직원들은 2014년 6월경 예술의 전당 커피숍과 유무선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을 논의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인상에 합의한 EVA 방수시트 가격은 최소 5000원 이상이다. 합의 이후 알앤피우진, 동호케미테크가 2014년 7월 경 EVA 방수시트의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 알앤피우진, 동호케미테크도 담합 합의 후 유·무선 연락과 공문을 통해 가격인상을 통보한 사실이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다만 거래처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방수시트 판매가격의 큰 변동은 없었다. 단가 변동내역과 업체들의 진술조서를 받아낸 공정위는 합의 관련 증거자료에 초점을 뒀다. 즉, EVA 방수시트 가격 인상을 위한 의사의 합치에 대해 현행법이 적용된 사건이다. 실질적 가격 인상이 없었더라도 가격의 인상과 관련한 공동결정은 위법하다고 봤다.

다시 말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더라도 ‘가격 고정행위’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및 납품 가격인상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점과 유사 행위 반복을 우려해 과징금이 아닌 ‘행위금지명령’이 부과됐다.

국내 방수시트 판매시장의 규모는 약 350억원 내외로 이 중 EVA 방수시트 판매시장의 규모는 200억원 정도다. EVA 방수시트는 비닐 재질의 방수시트로 강도와 신장률이 우수해 주로 인공호수, 댐, 지하터널, 지하철 터널 등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EVA 방수시트 판매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피심인들의 가격 합의는 국내 EVA 방수시트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지니는 행위"라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피심인들이 합의가 구체적인 실행 및 납품 가격인상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조치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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