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내용 볼 때 구속 수사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한 차례 기각됐던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이번에도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0시30분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신청한 구속영장을 19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필리핀인 2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이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을 동원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허위 연수생 비자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 소환 조사 당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대한항공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불법 초청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18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대답을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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