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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세번째 방중…'美-中 저울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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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고 중국중앙방송(CCTV)이 보도했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역사적인 회담을 가진지 불과 일주일 만에 방중이라 세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7일부터 이틀간 중국 다롄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사진=신화사 뉴스핌]

CCTV는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이틀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는 것 이외에는 세부사항을 보도하지 않았지만 로이터, 블룸버그, 니혼게이자이 등 외신은 김정은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세 번째 회담을 위해 방중했을 거란 관측을 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베이징 중심도로인 창안제(長安街) 교통이 통제됐고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방문했을 당시 묵었던 댜오위타이(钓鱼台) 국빈관 인근에는 중국 공인들이 대거 배치되는 등 경계가 삼엄하다며 북중 정상의 세 번째 회담을 주장했다.

김정은이 방중한 이유와 두 정상의 세 번째 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외신들은 김 위원장이 미국에 건재한 중국과 동맹을 보여주고, 중국과 협상을 시도할 거라고 분석했다.

◆ 김정은 "우리 아직 친해"…트럼프 겨냥한 외교 연출

블룸버그통신은 김정은이 시 주석에 북미 정상회담을 브리핑하기 위해 방중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북한에 있어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중요한 동맹국인 데다 지난주 싱가포르서 서명한 공동합의문에 대해 시진핑과 논의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합의문에 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련해 미국과 협상하기 전에 시진핑의 어떠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그 지원이 중국의 대(對)북 제재 완화이며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세 번째 회담을 진행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라고 해석했다. 싱가포르서 트럼프는 북한에 "체재 안전 보장"을 약속했고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유예했지만 정작 북한 지도자가 원하던 제재 완화에 대한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볼 것"이라며 그전에는 제재 완화는 없을 거라는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일정한 비핵화 단계 진행을 조건으로 한 제재 완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지도자와 만남으로써 중국의 지원이나 동맹관계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려는 게 아니냐란 닛케이아시안리뷰의 진단이다. 중국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중되는 미중 무역 갈등에 협상카드로 이용하려는 계획이라는 견해다.

◆ 北美 "유예에 대한 유예" 신경전… 중국도 참여해야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도 북중 정상이 논의할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 비핵화 분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유예를 발표했다.

중국은 이러한 "유예에 대한 유예(suspension-for-suspension)" 과정을 추진해왔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유예를 발표했다. UFG는 한미군사훈련 중에서도 규모가 큰 주요한 훈련이다. 지난해 1만7500명의 미군과 5만명의 대한민국군이 이 공동 훈련에 참여했다.

트럼프는 군사훈련 유예의 이유 중 하나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는데 로이터는 비록 군사 훈련 비용을 추산하는 건 복잡한 일이지만 한 훈련 당 대략 수천만달러가 들 거로 추측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국방부 동아시아 차관을 지냈던 아브라함 덴마크는 올해 총 미군 예산 7000억달러에 비하면 "트럼프의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한미훈련 유예를 통해 북한 비핵화 과정 분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트럼프의 "유예 대 유예" 조치가 아니냐란 해석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통신은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에 대한 미군 행동 가능성을 낮췄다며 이는 북한과 국경이 닿는 중국에 있어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희소식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비핵화 여부는 국가 안보와도 연관된 문제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동안 북한이 중국 영토 주변에 미국의 영향을 제한하는 '완충제(buffer)' 역할을 해왔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이득이지만 만일 북한이 미국과 손을 잡고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미국의 영향이 바로 문턱 앞에 놓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저명한 북한 역사학자 션 즐화도 이러한 북한의 배신으로 중국이 도태될 수 있다며 '차이나 패싱'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던 크리스 존슨은 중국이 실제로 이를 염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반(反)중 성격의 미국과 동맹을 맺는 "어마어마한 전략적 방향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견해를 냈다.

이에 수 미 테리 IISS 한국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은 '차이나 패싱'을 원치 않을 거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세 차례 핫라인이 아닌 직접 방중한 것은 남북미 외교 협상에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은 "유예에 대한 유예"로 북한 지도자를 협상 테이블로 불렀고 북한도 중국과 이러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란 논리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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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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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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