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사용시 계고장..8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시민단체, 226개 매장 자발적 협약 이행여부 점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7월 말까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컵 사용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계고장이 발부되고, 8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1회용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는 오는 20일부터 7월 말까지 각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이 사용되고 있다. 2018.05.11 leehs@newspim.com |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는 지자체에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오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자발적 협약 업체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자발적 협약 점검 요원들이 매장을 방문해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협약 업체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지속해, 점검 결과 협약 이행이 저조하고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협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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