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
이달부터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세제 지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6월말부터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내야할 법인세 납부 기한이 최대 2년 늦춰진다.
정부는 19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 등이 현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된다.
위기지역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울산 동구와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 경남 거제, 경남 통영 및 고성, 전남 목포 및 영암과 해남 소재 중소기업은 법인세 등을 최대 2년 늦게 내도 된다.
경남 통영 폐조선소 부지 모습 [사진=LH] |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