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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살인 고의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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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광주 집단폭행 사건' 청원 답변…"경찰 대응력 강화"
'성적학대 아동 구제' 청원엔 "중국 음란물…해외 공조 수사"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지난 4월 30일 발생한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배경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11일 '광주 택시 탑승 시비 집단폭행 사건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당시 범행 경위 및 동기, 돌과 나뭇가지 사용 여부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신중히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차장은 이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8명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그 중 6명이 구속됐다"며 "가해자 중 한 명이 돌을 든 사실은 있으나 옆에 있던 일행이 제지해 내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는지 등 살인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했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당시 CCTV 영상을 토대로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민 차장은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풀밭 내 집단폭행 장면'은 경찰 도착 전에 끝나 출동 경찰관들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며 "혼란한 상황에서 피해 관계부터 확인 후, 피의자 8명을 수갑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모두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민 차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집단폭력 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찰·112·형사 등 총력 출동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하고,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권영향평가, 인권진단 등 제도적 통제도 병행할 것"이라며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이 11일 온라인 생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광주 택시 탑승 시비 집단폭행 사건 처벌', '성적학대 아동 구제 및 가해자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자료=청와대>

이날 청와대는 아울러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 청원은 일곱 살 딸과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성기 인증사진을 올린 음란 게시물에서 비롯됐다. 불법 사이트에 올라온 이 게시물에는 동조하는 댓글도 올라왔다. 한 시민이 이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게 청원의 내용이다.

답변자로 나선 민 차장은 "수사 결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된 아동음란물로 드러났다"며 "최초 게시된 곳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로 현재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 측에서 운영자의 중국 IP주소를 알려줘 중국 수사기관에도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 관련 국내 언론기사에 음란 댓글을 단 3명을 검거, 지난 5월 24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사건은 최초 신고 후 2주 정도 수사에 진척이 없는 등 미온적 대응도 논란이 됐다. 이에 민 차장은 보다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신고자와 국민에게 사과했다.

민 차장은 "신고자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했으나, 사건 담당자는 단순 아동음란물 사건이라고 판단해 초기 대응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 차장은 지난달 경찰청이 불법촬영 관련 청원에 답변했으나 여성들의 불신이 적지 않은 상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민 차장은 "국민께 드린 사과와 앞으로 잘 하겠다는 약속이 빈말이 아님을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며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6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단체, 누리캅스 등과 함께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7월부터 사이버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음란사이트 등 공급망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청원 답변이 진행된 온라인 생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진행한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면, '가해자 주거지 경찰서로 가라', '몰카 찍힌 모텔 관할 경찰서로 가라', '증거물이 흑백이면 안되니 컬러로 뽑아와라', '신고해봐야 범인 못 잡는다' 등의 말을 한다"며 "피해자들이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 차장은 "경찰에 신고 시 관할을 불문하고 우선 접수하고, 성폭력 피해조사모델을 개발해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경찰이 변화하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못 잡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신고의지를 좌절시키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사이버성폭력 수사관을 위한 지침'을 별도로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33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현재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와 '자주포 폭발사고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 등 5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 답변이 예정돼 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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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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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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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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